1년 계약직 후 1년 연장시 연봉 상승 및 연차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봉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봉 인상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2. 1년 계약직 + 재계약으로 1년 연장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을 부여 받습니다.1)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휴가권)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2) 재계약을 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통해 총 2년 근무한 경우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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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8세 이하 자녀가 3명(예를 들어 2살 + 4살 + 6살)인 경우 3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육아휴직 연속 사용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된 아래 절차(30일 전 신청)를 준수하시면 됩니다.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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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3. 위 예외 규정에서 보듯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4.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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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 요건은 위 3가지 이고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3)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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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 독립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당 받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5.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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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다니던 직원이 그만두고 알바처럼 근로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기간제 + 시급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1) 기간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점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3)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3.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5시간이 되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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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성립이 가능합니다.2.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사용자가 구두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약정한 내용 +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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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4. 사용자가 2026.1.1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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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3. 법이 규정한 설립신고절차를 준수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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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재취업 후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3.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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