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후 1년 연장시 연봉 상승 및 연차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5월19일에 회사와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 연장 진행 시 통상적으로 연봉이 오르나요?

2. 재계약시 연차는 총 몇 개가 들어오나요? (11개인지 12개인지 궁금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일 4시시간 보유중입니다.)

4.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연장 시 통상적으로 연봉 상승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는 물가 상승률과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2. 재계약 시 연차는 총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시: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2년 차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생깁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연차 이월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1일 4시간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새 연차(15개)와 합쳐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이월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계약직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오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동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1년미만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 대신 이월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봉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봉 인상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1년 계약직 + 재계약으로 1년 연장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을 부여 받습니다.

    1)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휴가권)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2) 재계약을 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통해 총 2년 근무한 경우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