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항목에 1억원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인이 이 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혹은 부모 등에게 증여받고 차용으로 위장한 것인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빌려준 사람의 계좌를 역추적해서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받게 될 때는 빌려준 분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거래를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데 말씀하신대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억원의 경우 이자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상 대여도 법리상 가능하나 소명시에는 이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이 아닌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서 대여와 상환 기록을 남기시고 전업투자자 자금 관련 주의할점은 빌려준 1억원에 대해 당장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본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떄는 코인 수익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는 유예중이나 자금 출처 조사시에는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명세로 자금 형성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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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아파트 분양 요즘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택 시장은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와 GTX 연장 등 호재는 확실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많아 단지별 양극화가 심합니다. 입지에 따라서 향후 가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0원은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계약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 현금이 안 든다는 뿐 추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마련 부담은 온전히 수분양자의 몫입니다. 계약금 안심 보장제 같은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하며 평택은 현재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지인이 권유하는 단지가 삼성전자 캠퍼스나 주요 역세권과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지에 따라 향후 자산 가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축 분양가가 인근 단지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완공 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실거주 목적이신지 혹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금리 변동성이 여전하므로 잔금 대출 시점의 금리 감당 능력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즉 단순히 조건이 좋다는 지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해당 단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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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중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회로가 있떠라도 오랫동안 공용 도로로 이용이 되었다면 임의로 길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력 행사보다는 법적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 소유자가 도로를 사용되는 것을 묵인했는지 여부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속이나 경매로 최근에 취득했다면 권리 주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과 우회로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내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행 경로를 변경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정식 매수해 줄것을 요청하여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정확한 면적을 확정하고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포장 경위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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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의 지분 매매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요건을 채운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이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지분 100%중 40%만 매수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핵심은 실수요성 입니다. 전체 지분이 아닌 40%만 매수하더라도 매수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거가 잘나오며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지분 40%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해야 하며 부모 자식 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에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인지 혹은 부모님이 나가시고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용 계획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40%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허가 면적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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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500을 돌파하면 부동산 시장이 힘들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제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 영끌족은 물론 수백억 대출을 낀 빌딩 부자들도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을 던지게 됩니다. 강남3구나 용산 같은 고가지역은 대출 비중이 커서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치솟아 분양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합니다. 사업성이 악화되어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멈추고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환율 1500원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를 폭등합니다.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집을 살 여력이 사라지며 매수 심리가 실종되고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자산이 됩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커지며 시장에 지금 집을 사면 망한다는 강력한 공포 심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락세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매물 유도 정책까지 맞물리면 고가 지역부터 가격이 빠르게 무너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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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주전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확신이없는듯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과 문자로 기록을 남기셨지만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나는 분명히 나간다고 했고 만기 날 돈 안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임차권등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궝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가면 대항력을 잃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므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와서 못 준다고 하는건 전형적인 핑계이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지 다음 세입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업무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하신건 정당한 권리이며 다음 세입자가 대출 확인 중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안 봤는데 대출을 먼저 할리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을 너무 믿지마시고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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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릴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장소가 익숙한 곳은 지인 네트워크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초기 정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수수료 협상 등에서 공과 사 구분이 여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은 철저히 데이터와 입지 분석으로 승부해야 하며 대단지 신도시나 재개발 예정지처럼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환경이 진입하기에 유리합니다.부동산은 단순 이론보다 현장의 돌발 변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치며 계약 프로세스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이사까지 오래 머무는 것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실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뒤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를 살려서 대표로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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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했는데 주의할만한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당일 아침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최종 확인을 하시고 만약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에 즉기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를 마친 당일 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것이 완료되어야 법적 보호 장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상에 다른 권리 변동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최근 역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올 6월 입주라면 잔금을 치른 직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입주시 벽지, 장판, 수전, 옵션 가전 등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나중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애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보통 확정일자와 함께 처리되지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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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르 받기가 어려우면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공문서 수령이나 예비군/민방위 통지, 인근 도심 서비스 이용 시 주소지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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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매후 재개발 빌라가 아파트 재건축되엇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아파트는 처음부터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업무용 내부 사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현재 2주택자가 맞습니다. 아파트 입주 훈 3년 이내에 기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기간 동안 살기 위해 오피스텔을 산 것이라면 대체주택 특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세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면 신축 아파트 취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하고 일반 세율로 낼 수 있지만 양도세 계산시에는 1억원 이하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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