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을했는데 주의할만한것이있나요?

올 6월에입주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음이기에 걱정이있는데

어떤걸체크하고준비하연 좋을지 잘모르겠습니다.

체크할것을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아래 내용 중 빠진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다음번 계약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전에 검토할 서류로서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및 문제가 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세대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올 6월에입주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음이기에 걱정이있는데

    어떤걸체크하고준비하연 좋을지 잘모르겠습니다.

    체크할것을알려주세요

    === >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규모가 매매대금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2.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회사 동의여부 확인

    3. 시설물 내외부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일 아침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최종 확인을 하시고 만약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에 즉기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를 마친 당일 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것이 완료되어야 법적 보호 장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상에 다른 권리 변동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최근 역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올 6월 입주라면 잔금을 치른 직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입주시 벽지, 장판, 수전, 옵션 가전 등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나중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애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보통 확정일자와 함께 처리되지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계약전 과정이나 계약서상 특약은 잘 기재하여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이후에는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잔금일에는 잔금지급과 입주시 매물내 하자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리비에 대한 인수인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결과적으로 추후 내 보증금이 보장받는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에 협조하며, 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은 취소되며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반화하기로 한다"

    해당특약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는 단순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투자 +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을 찾으시고

    입주 당일 등기부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만 제대로 해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확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인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요즘은 보증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보증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