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무순위 당첨 후 포기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포기할 경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청약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을 통한 공식 무순위 사후접수는 일반 당첨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당첨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지금 주소를 옮겨도 공고일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단순 변심으로 처리되어 제한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면 단순 부적격이 아닌 부정 청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확인할점은 2026년 현재 용인 수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련 불가능으로 계약 포기 시 정확한 재당첨 기간을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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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적용 대상은 조정지역내 주택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수지와 동탄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인 6~45%가 적용이 되며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폭탄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전략으로 수지(전세)+동탄(거주) : 현재 2주택 상태이므로 먼저 파는 집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절세방법으로 수지 주택을 먼저 일반 세율과세로 팔고 남은 동탄 주택 한채를 2년이상 보유와 거주한뒤 팔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동탄은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상 단기간 내 재지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묶이더라도 지정일 이후에 파는 주택부터 규제를 받으므로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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