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신규 매장 창업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타벅스 본사가 모든 매장을 직접 관리하고 직원을 고용합니다. 개인은 돈을 내고 점주가 되는 방식은 없으며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스타벅스에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주로서 매장 유치를 제안할 때 스타벅스가 검토하는 기준은 역세권, 오피스 밀집 지역, 집객 시설 인근 등 유동 인구가 확실한 곳을 선호하고 전용 면적 약 40평 이상을 선호하며 층고가 높고 가시성이 좋은 1층 매장이 유리합니다. 임대료 방식은 크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고정임대료와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수수료 방식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신청 절차는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신규 입점 제의 메뉴를 통해 소유한 건물 정보를 등록하고 본사 점포개발팀이 상권 분석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 입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승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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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대출 나오는 거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라면 추천,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 교통이 좋아 수요가 탄탄하지만 원룸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폭이 낮아 자산 증식보다는 주거 안정에 의미를 두어야 하비다. 대출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구매 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1.8억~1.9억 대출은 직장인 소득만 있다면 무난히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확인하고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결로나 층간소음을 확인하세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우선 확인해서 월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급 계획상 대출은 가능하며 입지도 우수하므로 실거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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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연장. 계약서안쓰고연장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25일까지 거주한다면 2월 25일에 마지막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후불제는 1월 25일에 낸 월세는 12월 25~1월25일 이용분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안쓰는 것은 가능하나 집주인 가족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 내용에 대해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있어야 안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월세 인상분 96만원을 집주인이 아닌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돈을 받은 적 없고 월세를 올린 적도 없다고 무담 점유다 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서 여백애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적고 양측의 서명 날인을 하시고 모든 돈 110만원 및 인상분을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고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면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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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산 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을 합쳐 자본금을 8000만원으로 키우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증여 한도를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쓰고 2026년 기준 약 2.1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라면 LTV 80% 디딤돌 대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2.5억원 아파트는 현금 5천만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2.9%대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으므로 최대한 활용하여 대출 실행 후 실거주하는 것이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로 받고 부족하면 차용증을 쓰시고 그 후 저금리 정부 대출을 최대치로 활용해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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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인데 기간안채우고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사정으로 퇴거할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해주며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차원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이더라도 계약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하며 보증금 역시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러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상태에서 중도 퇴거라면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초 2년 계약 기간중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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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잔금과 동시에 즉시 일주가 원칙이며 통상적인 입주 준비 기간인 약 1~3개월을 넘어서는 공실 방치는 허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자녁 학업이나 기존 주택 전세 만기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인정이 어렵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매수하려는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고 그 계약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주 시기를 늦출 수 있으나 질문하신 공실 매수 후 비워두는 상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시 매년 매매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2026년 현재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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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량 하락은 보통 가격 하락의 선행 지표였지만 2026년 서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의 거래량 급감은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나오서 못사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양도세 부담과 공급 부족 우려로 매도자들도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하락의 신호는 거래량이 없는데 급매물이 쌓이고 전세가까지 동반 하락해야 진짜 하락장입니다. 지금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며 매매가를 지지하고 있어 하락장보다는 관망세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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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 생애최초 대출 80%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 네 가능합니다 2024년 말부터 강화된 수도권 대출 규제와 달리 지방 주택은 방공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이라는 변수 때문일 확률이 높은데 원래 디딤돌 대출은 LTV 80%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를 빼지만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면 이 방공제만큼을 보증서로 대체하여 실제 매매가의 80%를 꽉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한도가 깎이는 이유는 디딤돌 대출은 DTI 60%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면 충분하지만 만약 다른 기대출이 많다면 DTI에 걸려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80%의 기준은 매매가와 KB시세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는 2억 5천이지만 시세가 2억 3천으로 잡힌다면 2억 3천의 80% 만 나옵니다. 대출 심사와 한도 확인을 위해 가장 정확한 상담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디딤돌 대출 주관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생애최초 특례보증 주관 기관) , 질문자님의 주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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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액 산정은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분과 (신규 임대료-기존임대료) X 24개월을 합 금액으로 보통 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 증빙 금액 이 3가지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거한 임차인 자격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나간 후 제 3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혹은 전입해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사 후 1~2개월 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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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명절이라도 외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입주민의 권리가 우선이니 주차비를 내는 입주민 공간이 없는데 외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관리소의 직무유기입니다. 관리사무소 당직실에 전화해 출입증 없는 무단 주차 차량 때문에 입주민이 주차를 못하니 지금 당장 단속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명절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방문해서 차량 등록제 강화나 외부 차량 유료화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먼저 당직실이나 경비실에 전화해서 순찰과 스티커 부착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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