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돌파와 함께 주식시장을 부의 사다리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강력한 규제로 자금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제태크 수단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처음 앞질렀으며 자산가들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은 남고 주식은 버는 구조가 되었고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어렵지만 주식은 현금화가 빨라 불확실한 2026년 시장에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금을 증시로 현재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여전히 강해 모든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비핵심지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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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일본여행 가려고하는데 미리 환전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상승 압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엔화는 940원대 안팎으로 최근 900원 초반보다 올랐습니다.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 엔화 가치가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싸질 때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900원 중반대라도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니 경비의 50~60%는 지금 미리 바꾸는 것도 추천드리며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가은 수수료 0원 카드를 써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충전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할 순 이쓰나 여행 목적의 소액 환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를 때의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니 무릎에 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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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는 달러나 위안, 원이라는 화폐가 사라질거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화폐를 단순한 정보 전송 수단으로 보며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 가치가 떨어지는 현재의 법정 화폐는 효율적인 암포화폐에 자리를 내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간들의 현실전 판단은 화폐 발행권은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핵심 권력입니다. 이를 민간 암호화폐에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화폐의 생명은 안정성인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물 경제의 척도로 쓰기에 부적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이화폐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달러나 원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이형태는 사라지겠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달러나 원화시스템은 디지털로 바꾸어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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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보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반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41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누는 120~140%까지 완화되기도 하며 영구임대는 50~70%로 더 염격해집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은 세대 합산 약 3억 4천만원~ 3억 6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차량 가액은 약 3700만원 이하로 비싼 외제차 등은 제한됩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간으하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집이 없고 혼자 번다면 월급 410만원 이하, 전재산 3.4억원 이하가 기본 커트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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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냈던 돈은 집주인이 가져가고 부동산이 가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 수수료 복비는 부동산에게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19일에 짐을 들이는 날짜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19일에 이사를 안해도 잔금은 반드시 그날 입금해야 집 비밀번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통 부동산이 안내해주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잔금을 안 치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는 주체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9일에 입주를 안하더라도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 입금은 19일에 할테니 계좌번호 확인해 달라고 말하고 그날 입금을 해야 계약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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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을 얼마나 많이들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앨범은 신혼 초 이후 장식장 깊숙이 보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형 액자는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어 나중에는 무뎌지게 됩니다. 인화된 사진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을 압축해서 그걸 더 자주 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기본 구성 외 추가시 50~150만원까지 뛰며 소위 바가지가 심한 영역이라 외부업체를 통해서 원본 파일을 받아 직접 주문하면 같은 품질을 10~20만원대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액자가 너무 크면 나중에 이사할때나 아이가 생겼을 때 처치가 곤란하다는 말도 있고 고가의 액자나 앨범 권수보다는 수정본과 고화질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실속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은 소중하지만 비싼 액자는 돈 낭비인 경우가 많아 기본만 하시고 남은 돈으로 신혼여행에 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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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나 이사비 명분을 만들어 집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샷시나 화장실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고 수리비 명목으로 200~300만원만 조정해 주시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네고하시는 실전 협상 팁입니다. 또한 매도인께서 원하는 잔금 날짜에 무조건 맞출테니 가격을 조금만 조율해 달라는 방법과 오래된 가구드나 짐들을 대신 치워주겠다 하고 비용을 빼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사를 활용해서 복비를 최대치로 드릴테니 매도인 설득해서 몇백만원만 더 갂아봐 달라고 설득 제안도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기보다 돈이 준비 됐다는 조건을 먼저 던지며 명분을 만드시는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고가 성공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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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DSR 규제 기준 금리 4.5%, 40년 상환시 연 소득 5천만원일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7000만원 내외로 제한됩니다. LTV 기준 집값의 70%인 4.9억까지 가능하지만 소득이 낮으면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듭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모아야 할 돈은 대출을 뺀 나머지 3억 3000만원과 세금 약 1600만원과 복비, 이사비 포함해 약 2200만원의 취득세 및 부대비용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3억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생애최초 구매시 LTV가 80%까지 늘어나고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맞다면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가장 먼저 디딤돌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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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정책은 매물 유도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압박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밖에 없어 시장애 매물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고 대출 규제로 수요는 즐어들어 집값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부족한 자금을 매우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차단해 가격 하향 안정화에는 확실히 기여할 것이지만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투매 압박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 임대 시장의 불안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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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구할때까지 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법적으로 끝이나니 3월이 종료일이라면 2월에 일찍 나가더라도 3월까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3월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3월분까지 월세를 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강제력이 낮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3월 월세까지는 내야 할 위기지만 그 이후 월세는 내야 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부담하겠다던지 협의를 해서 3월 월세는 받지않고 2월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협상해 보시는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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