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꿀팁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네고하고 싶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나 이사비 명분을 만들어 집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샷시나 화장실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고 수리비 명목으로 200~300만원만 조정해 주시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네고하시는 실전 협상 팁입니다. 또한 매도인께서 원하는 잔금 날짜에 무조건 맞출테니 가격을 조금만 조율해 달라는 방법과 오래된 가구드나 짐들을 대신 치워주겠다 하고 비용을 빼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사를 활용해서 복비를 최대치로 드릴테니 매도인 설득해서 몇백만원만 더 갂아봐 달라고 설득 제안도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기보다 돈이 준비 됐다는 조건을 먼저 던지며 명분을 만드시는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고가 성공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등장에서 네고를 성공시키려면 감정 호소보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일 단지·동일 평형 실거래가, 층·향·수리 상태 차이, 잔금 일정과 공실 리스크를 근거로 제시하고, 대신 빠른 계약과 잔금 일정 확정 같은 매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같이 제안하면 협상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고 폭은 시장 분위기와 매도자 급함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여러 매물을 비교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등장에서 몇 백만원이라도 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급매물을 잡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도가 급하면 네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아파트라면 층수가 저층이라면 네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의 '가려운 곳' 긁어주기 (조건부 협상)
단순히 가격만 깎으려고 하면 매도인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동시에 가격을 제안해보세요.
* 잔금 일정 맞추기: 예를 들어 "매도인분 이사 가실 집 잔금 날짜에 딱 맞춰드릴 수 있으니, 이사비 생각해서 300만 원만 빼주실 수 있나요?"처럼 이야기해보는 거죠.
* 빠른 잔금: 매도인이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잔금일을 당겨주는 대신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를 명분으로 삼기
집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직접 확인한 수리 필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 수리비 명목 활용: "도배나 장판, 누수 흔적, 낡은 샷시 등을 봤을 때 예상보다 수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리비 지원해주시는 차원에서 가격 조정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처럼 말해보세요.
* 주의점: 이때 집을 깎아내리듯 말하면 역효과이니, "집이 아주 마음에 들지만 예산이 좀 빠듯해서요"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사실 협상의 핵심은 결국 중개사님 손에 달려 있어요.
* 확신 주기: "이 가격만 맞추면 바로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보내겠습니다"처럼 확실한 매수 의사를 보여주세요. 중개사도 적극적으로 매도인을 설득하게 됩니다.
* 중개보수 전략: "금액만 맞춰주시면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대치로 바로 드릴게요"라고 운을 띄우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4. '단수' 떼기 전략
가장 많이 쓰이고, 실제로 잘 통하는 방식입니다.
* 우수리 떼기: 예를 들어 8억 5,300만 원이라면, "앞자리 딱 맞춰서 8억 5,000만 원에 해주시죠"라고 제안해보세요. 크고 둥근 숫자가 협상할 때 매도인도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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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급등기에는 매도인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정하는 방식으로는 깎이 어렵지만 매도인이 가진 심리적 불안함이나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명분 있는 네고를 끌어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도인이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에 맞춰서 본인의 잔금 일정을 전적으로 양보하거나 계약 파기가 빈번한 시기인만큼 계약금 비중을 통상적으로 10% 높에 제안하여 매도인에게 확실한 계약 이행의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의 자잘한 하자에 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현 상태 그대로 인수 조건을 제시하여 매도인의 귀찮음을 덜어주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사명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중개보수를 법정 상한선 내에서 넉넉히 약속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꿀팁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네고하고 싶네요
===> 우선적으로 매도인을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영끌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네고는 결국 집주인분과 협의가 팔요한 사항인데요... 일단 집주인 분이 급하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황 이라면 조금이라고 네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죠. 중개사분에게도 한번 현재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