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할때 오피스텔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의 거주지 신고는 전입신고와 같아 세무당국이 이를 주거용 정책으로 간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면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배제 드으이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여 1주택자 자격을 갖춘 뒤 아파트를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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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에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안전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80억 대비 24억 융자는 3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보통 70~80%가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소유라면 개인이 임대인일 때보다 관리가 투명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즉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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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지 면적과 연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면적은 건물이 서 있는 땅 전체의 넓이 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내부 각 층 바닥과 지하층 주차창을 포함해 면적을 모두 합친 넓이 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땅에 50평짜리 3층 건물을 지었다면 대지면적은 100평이고 연면적은 50평 곱하기 3 =150평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지면적은 땅 크기, 연면적은 건물의 실내 공간 총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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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곳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단 하루라도 빠른 곳만 당첨이 인정됩니다. 뒤에 발표되는 단지는 당첨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주의할점은 먼저 당첨된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포기해도 뒤에 당첨된 곳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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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트 매매 중도금 납입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중도금은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계좌로 약속된 날짜에 입금하고 이체 확인증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할 점은 입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어보시고 계약 후 추가된 대출이나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최종 확인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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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하여 상대방땅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자들에게는 수익은 크지만 과정이 피곤한 특수물건으로 분류되어 꺼려질 가능성이높습니다. 법정지상권도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찰자는 건물철거 소송을 각오해야 하므로 입찰을 주저합니다. 소송 비용과 명도 부담 때문에 1~2회이상 유찰되거나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확률도 있습니다. 폐문 부재와 점유 미상은 낙찰 수 어떤 돌발상황(유치권 주장 등)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은 피하고 전문가들만 낮은 가격에 노릴 물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져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계속 유찰될 경우 직접 낙찰받아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컴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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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절차와 날짜 계산 모두 정확합니다. 계약 > 확정일자 받기 > 은행 대출 신청 > 잔금일(이사 당일) 순서 입니다. 대출금 80%은 은행에서 새 주인에게 직접 보내고 나머지 20%는 질문자님이 기존 보증금을 받아 새 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날짜도 5월 27일도 맞습니다. 기존 집 퇴거, 새 집 입주, 대출 싱행을 모두 같은 날로 맞춰야 자금 흐름이 꼬이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기존 집주인에게 지금 즉시 5월 27일 오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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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없어 법적 반환은 어렵지만 대출이 확실하다고 잘못 안내한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개사에게 당시 대출이 안되면 돌려받기로 하지 않았냐고 묻는 통화녹취나 문자를 확보해 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세요. 중개사만 믿지 말고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일 연장이나 합의해제를 요청하셔야 하비다. 대안으로 시중 은행이 늦다면 주택 인근에 2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에 직접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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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제 조건 봤을때 버팀목이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버팀목 대출 승인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이 만 31세, 소득 4500,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면적 모두 기준 이내이며 융자 없고 공시지가 대비 보즈음이 적정하여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진행에 아주 유리한 집입니다. 체크할점은 버팀목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보증금 2억중 부족분 9천만원의 현금이 확보되었는지가 핵심이며 집과 개인 조건 모두 훌륭해 보이니 계약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꼭 넣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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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는 성인 자녀 공제(5천만원)를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천만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 시 별도로 주택 가액의 약 3.5~4% 약 700~800만원의 취득세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과 비교를 하면 어머니 사후에 물려받는 상속은 5억원까지 면제되므로 세금이 0원일 가능성이 크니 당장 명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상속이 경제적입니다. 나중에 오빠들이 본인의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가족간 합의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아끼려면 상속이 유리하고 지금 꼭 받아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약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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