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후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곧 전세가 만료 예정이라 이것저것 준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황인데 전세금 반환 후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함께 반환을 요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전세권 말소를 하시면 되고 또한 계약서 특약상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하고 잔금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한다라고 명시하고 하는 경우 즉 전세금반환과 장기수선충당금 동시 정산하고 전세권말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곧 전세가 만료 예정이라 이것저것 준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황인데 전세금 반환 후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함께 반환을 요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요구하고, 이후 전세권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삿날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며 보증금과 충당금을 모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전세권 설정 해지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별도의 예외 특약이 없는 한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혼선을 피하기 위해 미리 관리사무소에 퇴거일 기준 정산 내역을 요청해두면 집주인과 빠르고 정확하게 비용 합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되면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등에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부담하게 되는데,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이므로 퇴거시 관리비정산과정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편의 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시 같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모두 반환 받은 후 전세권 설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금과 별개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전세권 해지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시 같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는 돈 받은 후 전세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보통 법무사가 와서 동시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