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계발로 들어간 땅이 2차에서 몰래 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시청 산단공급팀은 산단 승인권자 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의 부당함을 말하시고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서 공식적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여 공식 답변 기록을 남기세요. 핵심 항의 내용은 동의서가 필요할 땐 찾아와서 싸인받고 정작 사업 진행 시엔 사전 통보 없이 몰래 뺀것은 부당하며 사업구역에서 빼버리면 내 땅은 이용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니 원래 계획대로 포함시켜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또한 배제된 다른 지주 25%들을 모아 단체민원을 넣어야 힘이 실립니다. 시청에 사업부지 변경 사유서와 도면을 청구해 법적 근거도 확보하세요. 정리하자면 부산시청에 먼저 따지시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집단 민원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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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마다 다르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주인은 기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임대 소득이 100% 노출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주인은 이를 번거로워합니다. 반면에 선호할 수도 있는데 월세 체납 가능성이 낮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약해 나중에 내보내기도 쉽다고 생각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노출만 괜찮다면 집주인에게는 손해는 없습니다. 조용히 업무용으로 쓸 1인 기업임을 강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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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새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업으면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은 새 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새 주인이 나는 계약 승계 안하니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존계약은 전 주인과 맺은 개인적 약속일 뿐이라 집 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을 잃습니다. 쫒겨날 경우 질문자님은 전 주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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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은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월에 비록 돈을 받으셨더라도 2025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1/5~12/4 1개월분 전체 1차와 12/5~12/31 27일치 금액 2차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X(27/31) 이런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임대소득은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분 임대 서비스는 이미 2025년에 제공되었으므로 2025년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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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 완강기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소방법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방마다 또는 층별로 완강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로 창문 옆 벽면에 붉은색 완강기 함과 쇠로 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인 1~2층은 의무는 아니지만 비상구나 사다리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층 이상 거주 예정이라면 창문 근처에 지지대와 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없다면 관리인에게 설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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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골라야 할지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둘은 같은 운용사의 동일한 상품이지만 상장된 국가만 다릅니다. 아멕스 COPX 는 미국 상장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고 팔기가 훨씬 편하여 추천드립니다. 런던 COPX는 영국 상장으로 주로 유럽 투자자들이 이용하며 거래량이 작습니다. 장기투자로 보면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에 구리는 필수라 수요가 확실합니다. 또한 달러 자산이라 원화 가치 하락 대비용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단점은 경기 민감도가 높아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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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주택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반화 지체시 연 12%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라고 특약을 적으시고 임대인이 바뀌는 순간 나는 승계 안한다고 선언하며 돈을 받아낼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율의 지연이자 조항 또한 집주인이 돈을 마련해올 압박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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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시작되어도 당장 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낙찰 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입니다. 보통 경매 시작후 6개월~1년이상 소요됩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사 준비를 하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낙찰자가 돈을 다 낼 때까지 살 수 있으며 유찰이 많을수록 거주 기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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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및 정지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에서 이미 중개사에게 등기를 보냈다면 최종 처분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개사가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줘야 하니 10~14일 정도 걸리며, 중개사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구청의 과태료나 정지 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최종 결정은 약 1주일 경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질문자님께도 민원 처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늦어도 2월 중순 전후면 최종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처분 결과는 향후 임대인과의 소송이나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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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원화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이 국제적 기준에서 실질적인 손실이라는 분석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원화 기준 5%만 올라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0% 떨어졌다면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는 5% 손실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원화가 계속 약세라면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앉아서 자산이 깎이는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국내 아파트는 거주와 실물 자산 방어용으로 최소화하고 여유 자금은 달러 자산(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여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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