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가계약금 걸었는데 회사에서 숙소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가계약금 걸고 뒤늦게 연락 받아서 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건거만 날리는건가요? 제가 다음주 입주한다고 해서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 집 비운다고 했거든요. 계약 하기로 한 3일 전에 취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 피해만 있는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보상해야 되는게 있나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와 취소사유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가계약 시 정식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합의가 있었고, 또한 물건에 대한 금액, 기간 등 문자로 계약에 대한 합의등이 있었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하고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했거든요. 가계약금 걸고 뒤늦게 연락 받아서 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건거만 날리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주 입주한다고 해서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 집 비운다고 했거든요. 계약 하기로 한 3일 전에 취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 피해만 있는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보상해야 되는게 있나요? ㅠㅠ

    => 네 가계약금 만 포기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정당하게 계약 파기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따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상 계약을 파기하려는 쪽은 그 금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입주날짜, 보증금, 월세 등을 특정하고 돈을 보냈다면 법적으로는 정식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적인 피해 범위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의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주 3일전이라는 시점의 특성상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취소 의사를 전달하여 가계약금 몰수 선에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이나 본계약 이행 압박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 외의 금전적 보상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사과하며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집주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다른 조건을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얘기하고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