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 받는 방법도 이득으로 보이비다. 미등기 건물은 입찰자에게 위험요소라 유찰 가능성이 높지만 채권자인 귀하가 싼값에 단독 낙찰 받기 유리합니다. 상계 신청을 통해 실제 현금 지출 없이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낮은데 이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낙찰 후 철거 소송과 지료 청구로 건물주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재가 있는 땅이라면 감정가가 낮을 때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굳히는 전략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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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묵시적갱신 서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월세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 내는 돈과 계약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양측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반려를 막으려면 임대인에게 부탁해 인상된 월세가 적힌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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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시스템적으로 이미 가능하지만 심리적, 관습적인 이유로 전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오가는 거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종이와 인감도장을 신뢰하는 관습이 강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고 익히는 번거로움이 있고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이 고령인 경우 디지털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 대출 금리 인하0.1~0.2%p,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위조 방지 등 실익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준비됐으나 신뢰의 방식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니 금리 혜택 덕분에 젊은 층부터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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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환율이 1900원 가까이 한다단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유로 1900원, 달러 1500원은 실제 시장가보다 매우 높게 체감된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올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거나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기업 실적에 반응하지만 환율은 국가 간의 돈의 흐름에 반응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화는 대외 환경에 민감한 화폐라 경제가 좋아져도 외부 요인 (미국 금리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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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이라고 해서 250만원까지 압류가 정지된다고 하던데 개설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정 상품이 아니므로 누구나 기존 통장에서 이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압류가 걸리면 법원에 범위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번거롭습니다. 배우자님이 수급자라면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등) 을 만드세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통장은 법적 보호 한도만 늘어나는 것이니 확실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자격 확인 후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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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와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세입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만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 과정으로 보며 이때는 중도 퇴실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7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혀 집주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요구한다면 4월 만기 시 나간다고 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세입자도 놓치고 4월에 다시 복비를 써서 사람을 구하는게 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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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하이퍼인플레이션의 수치적인 기준은 경제학적으로 월간 물가 상승률이 50%를 초과할 때를 말합니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물가가 얄 13,000%이상 폭등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 사람들이 자국 돈 대신 달러나 실물 자산만 찾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 만에 물가가 1.5배 이상 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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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소코인의 반등이 전반적인 알트코인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엔소는 시가총액이 작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시장 전체 심리를 좌우할 체급이 아니니다. 현재 상승은 상장 초기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수급에 의한 개별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트코인 전반이 반등하려면 비트코인이 안정되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전체의 신호탄이라기보다 해당 코인만의 일시적 급등일 확률이 높으니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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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자동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년 재계약은 틀린말입니다. 오늘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으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집주인은 그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나가는 것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낼 의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으니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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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당첨제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질문>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 당시에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였던 사람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입주권과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모두 2017년 이전부터 보유하셨다면 두 곳 모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네,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분양신청 시점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에 매도하면 새 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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