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유스카드 발급했는데 언제 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14일 토요일 신청건은 실질적인 업무가 16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 보통 수도권은 제작 후 3~5일정도 걸리므로 빠르면 2월 23일 월요일에서 25일 수요일 사이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내된 예쩡일은 제작 물량이 몰릴 경우를 대비한 최장 기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 카드가 없어도 토스 앱 내 [카드 정보 보기]를 통해 카드 번호와 CVC를 확인하면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카드 정보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등록하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원은 배송이 빠른 지역이라 내주 초반 23~25일에 올 가능성이 크므로 그전까지는 앱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해서 온라인 결제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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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 보금자리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사는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이 기준이며 현재 KB 시세 7억원>보금자리론 제한선 6억원이므로 아무리 집주인과 4.5억원에 합의하더라도 심사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집을 7억원짜리 주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구에서 바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시세 7억원인 집을 4.5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계약서상 금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 나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국세청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사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 시세 70% 또는 차액 3억원 기준에 걸려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세금 2.5억원은 집주인이 질문자님께 갚아야 할 부채이며 집을 살 때 이 부채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실제 집값은 현금 4.5억 +부채 2.5억 =7억이 되는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 상품을 보셔야 하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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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연장시 세입자들과 구두로만 연장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구두 연장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점은 세입자는 구두 연장 중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기간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6년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 신뢰가 두텁겠지만 만약의 매매나, 증여, 분쟁등 상황에 대비해서 간단한 특약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합니다 라고 남기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월세를 올리신다면 이때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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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고등학생 신분으로 10년 장기 투자를 계힉하다니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자니께는 국내 상장 ETF(KODEX 등)가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QQQM은 밤에 환전해서 사야하지만 국내 상품은 낮에 원화로 간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같은 상품은 주당 가격이 낮아 매주 1주씩 규칙적으로 모으기에도 최적입니다. 이름 뒤에 TR이 붙은 상품은 배당금으로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므로 10년 장기 투자 시 자산 증식에 더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은 수익이 많아지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내 상품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실전팀으로 매주 소수점 투자를 고민하기보다 주당 가격이 저렴한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을 매주 1~2주씩 꾸준히 사 모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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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긍정적인 신호는 공모가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각 크게 빠질 위험은 줄었다는 분석도 있고 인터넷 은행 2호 상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단기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우려로 기관 경쟁률이 낮고 희망가 최하단에 신청이 몰려 기관들이 매력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적어 상장 직후 기관들이 바로 팔 가능성도 크고 주가 하락 압력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소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보수적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큰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실제 상장 후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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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뱅크에서 IRP로 운용 되고 자산을 ETF 매수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아이엠뱅크에서 IRP 로 ETF를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시간 매매 신청이 안되어 있거나 돈이 정기예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앱의 [퇴직연금 > ETF 매매 신청] 메뉴에서 약관 동의와 전용 계좌 연결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가진 [정기예금]을 해지 신청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보통 1~2일 소요됩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ETF 매매>매수] 메뉴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골라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ETF는 주식 시장 운영시간에만 살 수 있으며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ETF(위험자산)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메뉴를 찾는 것이 여전히 어려우시다면 아이엠뱅크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내 IRP 계좌를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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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커피샵 프렌차이즈 커피샵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랜차이즈(약 15~20% 수익률)는 인지도덕분에 초기 객수 확보는 유리하나 원재료비와 로열티 부담으로 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카페(약 25~35% 수익률)는 본사 상납금이 없어서 마진율이 높지만 메뉴 개발과 홍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운영 리스크가 큽니다. 가성비 브랜드로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는 높은 브랜드 파워로 압도적인 회전율을 자랑하며 바나프레소는 IT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텐퍼센트는 고품질 원두로 충성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을 원하면 프랜차이즈로 노동력 투입 대비 높은 마진을 원하면 개인카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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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억에 팔았을 때 세금 및 경비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 0원입니다. 1주택자가 아닐 경우 취득 가액, 보유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나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스는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8억원 X 0.4% =법정 상한선 32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관련 경비는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지출한 발코니 확장비, 샷시 설치비, 재건축 부담금 등은 증빙 서류가 있을 시 양도 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법적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매도가가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대상이라면 낼 세금이 원래 없어서 경비 처리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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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했는데 연장할지 때되면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만 계속 살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문자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연장하고 싶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료 3~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해서 더 살고 싶다고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내용을 쓰고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서명 날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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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은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부모님 집과 자녀의 집을 합쳐 2주택이 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상실됩니다. 자녀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완전히 분리해야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집을 팔 때 자녀가 집을 갖고 있따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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