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2년했는데 연장할지 때되면 연락오나요?
2년했는데 몇 개월 전쯤 연락이 올까요?
더 연장하고싶음 언제 말을 해야될까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연락하나요?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까지 양측 모두 아무 말이 없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더 살고 싶다면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나가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화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조건을 변경하려는 쪽이 먼저 연락하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연장하고 싶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나갈달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1회(2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년했는데 몇 개월 전쯤 연락이 올까요?
더 연장하고싶음 언제 말을 해야될까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연락하나요?
감사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약조건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2년계약기간이 종료전.6ㅡ2개월 이내에 상호간
재게약에 관하여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관계로 동의한것으로 간주 되어 새롭게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관게가 자동적으로 2년연장 됩니다
따라서 게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계약 조건변동없이 게속 2년 연장 거주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별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아무래도 저도 전세를 살때 연장기간이 되면 괜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있네요.
전세계약의 연장은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그리고 재계약입니다.
묵시적 갱산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되는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말 없이 지나가면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2년더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 형태가 가장 임차인께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두번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5% 내의 범위에서만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두번째로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청했을 때에도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위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다가 재계약 협의가 나오면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계약입니다. 만약에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대인과 조건을 맞추어 다시계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차라리 전세금을 내리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주변 전세시세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방법에는 합의에 의한 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유리하므로 연장할 마음이 있다면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을 많이 인상하겠다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그밖에는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임대인 연락이 먼저 오기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만기퇴거를 원하는 경우 위 기간내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퇴거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연장을 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임대인께서는 기간내에 연락을 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만 계속 살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문자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연장하고 싶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료 3~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해서 더 살고 싶다고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내용을 쓰고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서명 날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