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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연장시 세입자들과 구두로만 연장해도 될까요?
현재 5-6년째 저희 건물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뒤로는 연장시마다 구두로만 했지
추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재계약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 그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도 기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과 변경 내용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무방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구두 합의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 자체는 유효합니다. 구두로 연장(또는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2년의 연장 기간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므로 중도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쟁 예방과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연장 조건(기간, 월세)을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아 기록을 남기거나 간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구두 연장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면이 많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문자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감사합니다.
현재 5-6년째 저희 건물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뒤로는 연장시마다 구두로만 했지
추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와 구도로 연장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시 조건변동없이 묵시적계약관게시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조건변동을 수반하는 재계약 요건(대표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 및 이하의 경우를 의미함)이 없다면 현행그대로 직전계약관게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신데요. 보증금에 증감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변동되는 조건이라면 작성을 해 두시면 되고 변동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훗날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입증자료로 해 놓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아무래도 문서가 가장 좋은 입증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기에 더 좋지만 구두로만 계약해도 처음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증금 및 월세 증액 및 감액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 월세 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월세 연장을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월세 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임대차신고등의 의무가 있고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에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된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액수가 예전과 완전히 똑같다면 종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말로만 연장하셔도 법적인 효력은 무난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져 곤란한 일이 생길 여지도 존재하니 다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전 계약서 빈 곳에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간단한 메모와 양측의 서명 정도는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하구요.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이라면 필히 새로운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쪽을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구두 연장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점은 세입자는 구두 연장 중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기간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6년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 신뢰가 두텁겠지만 만약의 매매나, 증여, 분쟁등 상황에 대비해서 간단한 특약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합니다 라고 남기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월세를 올리신다면 이때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