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보험이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돼 있다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부모님 보험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 특약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부모님 보험이 부부한정, 1인 한정 등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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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냈다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의 출발점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문제)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나 사망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다음에 형량이 문제 되는데, 이때 기준은 운전자 나이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결과입니다. 노인 운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판 단계에서 고령, 건강 상태, 초범 여부 등은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나이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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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겹치는 부분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먼저 민사책임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종합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의무보험)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선택)행정책임은 면허벌점, 과태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보장을 했던 시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한도가 다소 약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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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알바 중 짐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즉 고용주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다만 고용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마라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 채택)스치듯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바분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고용주에게 알린 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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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의도는 실손의료비, 실비 처리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실손의료비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실손보험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대형견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견주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별도로, 가해자인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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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에 대해서 주소가 들린데 보험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사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통상적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기준에서 설명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보험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입니다.가족일배책 약관상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판단합니다.다만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면책하기보다는미혼 여부, 생계 공유 여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부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부책 :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해 보상하는 경우면책 :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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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보험료 인상은 수리비 금액보다는 1년 이내 사고 2회라는 사고 횟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규모보다 사고가 반복됐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각각의 사고 처리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2번 사고가 나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됩니다.한건이라도 환입이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금 환입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고,(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담가능한 영역)이대로 갱신을 진행하신다면 “보험다모아” 등을 비교견적이 가능한곳에서 전 보험사 비교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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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고지의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해당 기준을 보면 학생은 1급, 철물 도소매 같은 단순 판매업은 2급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장업무 참여가 있다면 3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면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기존 보장 일부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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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의료자문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분쟁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의료자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데 보험사자문만 수행하는곳이 대부분이며 설령 피보험자가 자문을 받아도 보험사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그래서 개인이 따로 의료자문을 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치료 필요성과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판례의 경향도 주치의 소견이 우선시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리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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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 보행자가 100% 잘못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실무와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와 법원 판례 모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합니다.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었다 해도 보행자 과실 70%, 차량 과실 30% 정도를 기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치료비도 안 준다”는 주장은 실제 사고 처리나 법적 판단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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