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
정차 중인 제 차를 상대방이 정지선지킨다고 계속 후진하여
추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쌩)이고 제 차는 임산부가 동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1주차 산모가 한 시간 정도 후 진통과 수축이 시작되어 입원을 한 상태고 퇴원일이 미정입니다..
이때 모든 치료비와 사고 처리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거죠? 또 관련하여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상대가 변제능력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무보험상해특약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라고 확인된다면, 피해자분이 가입하신 무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에 전화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경미사고시 통상 7일의 서류발급기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운전자 본인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고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은 물론이고, 치료가 종결되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를 포함한 합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문제는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동승한 임산부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진통과 자궁수축이 발생해 입원 중이라면, 추후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의료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할수도 있으니 초진기록지 등에 해당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책임 보험한도(대인배상1)에 대해서 청구한 후 그 초과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사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진통과 수축의 반복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와야 하는 부분은
있으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아니고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모든 치료비와 사고 처리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거죠? 또 관련하여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상대가 변제능력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당사고와 상당인과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관련없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니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더라고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충격 정도가 어느정도 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와 산모의 진통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입원하신 병원 주치의선생님에게 잘 물어보셔서 소견서 받아 두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되며 변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받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