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황홀한스컹크

살짝황홀한스컹크

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앞차가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진입하였고 노란불 들어오자 교차로 중간쯤에 급정거하였고 뒤따르던차가 바로추돌한경우

뒤차는 행단보도 정지선 지날때 노란불 들어와서 통과하려다 추돌

100%인가요 아님 쌍방인가요?? 보험사에서는 100%이라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하라고 하고 있고 노란색이 들어온 이후

    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현재는 뒷 차의 100%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지 않거나 교통 체계에서 노란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후미추돌로 뒷차 백퍼인데, 앞자가 급정거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 파란불 정상 진입
    뒤차 노란불 진입 후 추돌
    앞차의 신호위반이나 고의성 없음
    이 조건이면 쌍방이 아니라 뒤차 단독 과실로 판단되는 게 맞습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하나 100%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교차로내에서 급정거를 한 것이기에 상대방 과실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 보이나 후미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 신호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