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 안전띠미착용 과태료 누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성인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승객 본인에게 부과됩니다.또한 택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상계 사유로 반영되어 합의금이 감액되는 것이 맞으며, 택시 승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실무상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은 통상 약 10% 전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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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양측 모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모두 보험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더 적은 쪽이라도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고 대인 사고가 접수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각자 차량 수리비는 자기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자기부담금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금액이 통상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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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받은 대차 차량 방전시 본인보험으로 긴급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차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 중 제공받은 대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담보일 뿐, 긴급출동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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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해서 답글로 쓰면 이렇게가 맞습니다.타차량운전특약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대인·대물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대부분 자동 가입돼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그 차량의 파손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타차량 자차 보상 특약이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동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인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다면 과다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 접수는 상대 견적 확인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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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한은 3년으로 아는데 넘어도 받을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액 청구 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 번 신청해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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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사항 질문합니다. 위반 및 내용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작년 10월 이미 자궁 관련 검사와 추적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전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 검사 이력과 연속성이 확인되면 수술비는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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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료 할증은 피하기 어렵고, 본인 과실이 20이든 30이든 모두 저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인적 피해가 골절 등으로 이어져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과실 10에서 20퍼센트 정도의 차이는 실제 합의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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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시 실비보험 청구할때 진단서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한방병원 입원 중 양방 협진으로 MRI를 시행했고, 그 내용이 한방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기재돼 있다면 실비 청구 시 MRI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양방 진단서가 따로 없어도 입원 치료 과정 중 검사이고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최종 여부는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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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화재 보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별도 승낙 없이도 세입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재도구나 집기,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시 배상책임 같은 담보는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고, 실제 보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반대로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소유자 권한이므로 집주인 명의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재도구와 임차자 배상책임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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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운전사가 아닌 타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이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인 관계라면, 동승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쌍방 사고이거나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에는, 보통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각종 손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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