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행운은언제나나에게
천장젖은후 누수원인도 못찾고 천장이 말라서 진단하기 어렵다는 누수
작년4월 저희집 천장이젖어 위집에 말했는데 천장이 마른뒤에 윗층은 업자를 불렀는데 마른상태에서는 점검을 할수없다고 하여 9개월만에 똑같은 자리 천장이 젖었네요.윗층은 업자를 불러 점검했는데 누수원인을 못잡았다고만 하고 윗층 변기에 이상있는가 해서 뜯어보고 마감했다 하네요 희한하게 작년4월때처럼 또 말라갔네요 윗층은소견서를 받아 일상배상책임보험에다 청구했다고 하네요.작년 4월처럼 몇개월후에 언제누수가 될지도 모르는거고 해서 천장에 곰팡이가 피여 스트레스때문에 상대방한테 보험청구했다하니 보험사와접수번호.담당자이름좀 알려달라 우리집 수리범위와 협의해보고 싶다고 문자보냈는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사진 소견서적힌대로 상대방은 보험적용될까요?누수원인이 잡히지 않은상태지만 곰팡이때문에 저희집 도배수리를 윗집에 청구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만약 청구해서 수리한후 또 재발시누수에도 저희집 수리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는 누수 원인 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상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이 남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험 접수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 보상은 누수 원인 보수 여부를 전제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곰팡이로 인한 천장과 도배 수리도 원인 보수 또는 보수 시도가 확인돼야 보험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했다고 했다면 접수번호와 담당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청에도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을 하여 보험 접수 사실과 협의 창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도 소비자선임권을 행사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해 공식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보험접수는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보상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윗집에서 보험접수를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있어야 보상을 하기에 현재처럼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접수하여 누수의, 원인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누수원인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곰팡이 및 미관상 그리고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리는 해야 하는게 맞지만, 원인 못잡고.도배만 다시 하면 몇개월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일도 의미가 없답니다. 누수 탐지 잘하는 업체로 찾은 후에 수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누수보장범위]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상 윗집 변기를 뜯어 확인 후 누수원인 미확인 상태라 일배책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곰팡이 피해 도배비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리 후 재발의 경우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 규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