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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소중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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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퍼 차량사고 대처어떻게해야되나요?

벤츠차량이고 오른쪽앞휀더쪽 및 사이드미러가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100퍼라서 일단 대물, 대인접수 한뒤 병원치료받고있는데 대물처리는 보상어디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렌트비 기간기준이랑 공식서비스센터가서 견적받아보면될까요? 타이어, 타이어휠 본넷, 라이트쪽은 애매하게 손상이가서 다 교체하면 천만원 넘게나올거같아서 그냥 양심껏 휀다 및 사이드미러만 교체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공업사에서 나온 부분을 기반으로 대물 보상직원이 협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잉청구라고 판단되는 부분의 다툼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태를 평가하는 사람도 그 부분을 심사하는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공업사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물 배상은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물 접수 번호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킨 후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센터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할 것인지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상은 사고로 인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전액과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대물 처리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보험료 할증은 동일하므로, 피해자가 수리 범위를 줄이거나 비용을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견적을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특히 벤츠 같은 수입차는 공식센터 견적이 대물 보상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렌트비는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동급 또는 유사급 차량으로 대차하시면 됩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공식센터에가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관련된 보상은 실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서 수리를 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받은 후 해당 견적서를 토대로 보험사와 미수선으로 협의 후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대차료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부위는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한 부위를 안내해주므로 해당 어드바이져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