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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세심한선비

확실히세심한선비

1일 전

자동차보험 미적용 사고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화물차량운전자 입니다

화물차량은 자차가 없어서 구상권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편도1차선 도로에서 상대방이

졸음은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보험이 와이프1인으로 되어있어서

운전자 본인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수리비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1일 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물론 대물 책임보험 한도 2천만 원까지도 약관상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대방 보험으로는 대물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보험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사고 접수를 통해 중앙선 침범과 졸음운전에 따른 과실 100퍼센트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록이 이후 민사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후 차량 수리 견적서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사실상 무보험 상태인 점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법규 위반이 결합된 사안으로, 종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인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접수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적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수리비나 휴차 손해 등 물적 피해까지 포함해 일괄 합의로 정리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어 민사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민사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압박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비로 수리하고

    수리비 휴차료 등등 직접 가해자에게 소송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법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 대인1만 적용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대인1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되며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무보험상해담보나 상대방과 합의, 소송 등)를 해야 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도 없고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은 한정 운전 위반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시에 민사에 관한 부분도 한 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안 되면, 상대 보험·민사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허나 자차담보가 미가입이시니깐 민사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률지원담보가 있다면 그걸로 처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수리비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담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