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 입니다.다음으로 정하는 서화 (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법 제21조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소득령 제41조 제14항)①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② 위 ①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