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