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의 주가 아닌, 타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없다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