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반납후 고객부담금으로 10만원 명세서가 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자 해당사에서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간이 영수증을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정확한건지 법 저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만기 전 중도해지라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약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