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대도시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단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차법인이 사실상 임대법인의 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심2016지0312)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ol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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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주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먼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질문자님의 경우 무등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7.03.21.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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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로 뱉어낸 세액 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올해 2월 연말정산은 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받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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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①~② 생략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 3. 22. 신설)1. 무도장 운영업 (2024. 3. 22. 신설)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024. 3. 22. 신설)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2024. 3. 22. 신설)4. 마사지업 (2024. 3. 22. 신설)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법소정의 공제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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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임대소득단순경비율인데 모두채움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빠진이유가 있을까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9.1.1.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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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합니다.따라서 A씨는 C양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초과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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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거나 기납부세액 작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선택) 또는 000-00-00000(~00029까지로 소득 구분)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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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모두채움 신고 안내 (nts.go.kr)모두채움 신고 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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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일 납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당연히 그 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반면,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월의 소득을 다음월 1일~10일까지 원천세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비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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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만약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카드 매입에서 제외된 매입항목을 경정청구에 반영하는 경우과세관청에서 정기 신고 때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을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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