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여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카드 매입도 이 전에 기장했던 세무대리인이 넣지 않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한다면 신용카드 매입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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