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A'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에 등록하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만약 1번의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를 지분 관계가 있는 'B' 법인(특수관계)에 시가대로 임대를 주어 해당 'B 법인' 이 지점을 설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A' 법인에 취득세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A'법인이 직접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