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3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의 오피스텔 분양권 중 하나를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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