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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확정은 단순히 새집을 받는 것인 재건축과는 조금더 큰 변화가 이루어 지는 일입니다. 재개발확정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상태를 뜻합니다. 즉 , 이 시점부터 토지보상, 이주비 등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실행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집, 내 땅을 비싼값받고 팔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거나, 재개발 후 좋은 입지에 새 택지를 받게 될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단순 보상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모아놓은 돈이나 , 대출을 통해 새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상만 받아도 이득이기 때문에다들 자신의 동네가 재개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재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차원이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다들 원하는 것이지요.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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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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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군반환공여지 검토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의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반환은 되었으나 환경정화와 인허가지연, 매각미완료 등으로 개발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행정조치들을 빨리 처리하고,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되는 활용방식으로는, 장기 임대 후 개발하여 후불비용지불 식으로 개발하는 방법국비지원, 혹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검토요청이 아니라 실제 경기 북부를 위한 개발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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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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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10년전에 5억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가격은 왜이리 급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년전 4-5억원대였는데, 현재는 10억이 훨씬 넘어가죠.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금리 기조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죠.게다가 코로나 19이후에는 초저금리 +금융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쉬워지고 영끌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보다 이자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입니다. 또한 서울은 재건축이나 신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인식이 많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좋은 입지에 공급이 거의 없으니 희소가치로 가격은 매일이 다르게 오른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시기에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바꾸어 내놓으면서 과잉규제, 보유세 인상등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비강남, 외곽지역까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사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패닉바잉 현상도 이때 시작했죠.이런 요인들이 모여 현재 집값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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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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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부동산대책 후 아파트 매수 및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상황에서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을 드려 볼게요.우선 주택구입 이후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의 기본조건은 무주택자, 1주택자(실거주요건) 인데, 새로 주택을 또 추가하시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연장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금융기관은 무주택 조건 위배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이 안됩니다. 그럼 다른 전세집으로 옮겨도 신규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신규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아파트를 6개월내 처분조건이라면? 이런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내 처분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금리가 올라가거나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유지는 되지만 2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보증기관에서 1주택 초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갱신청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은 기존아파트 매도계약 후 , 전세대출 정리하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일시 2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6개월내 매도하고 전입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매는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매각잔금 시 전세대출 상환이나, 대출 불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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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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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상가의 경우 전기요금을 따로 받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간접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비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한전에서 계량기를 각 점포에 달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요.수도요금은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과는 달라서 개별 계량기가 없으면 방문하여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수도요금은 따로 내셨던 거구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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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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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중개보수의 경우 월세 환산액과 보증금의 합으로 구하는데요.월세 환산액 = 월세 x 100 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상 최고 중개보수 액수는 35만원입니다. 35만원이 법적 최대치이며, 이것은 양측에서 각각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갱신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갱신계약시에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날짜만 변하기 때문에복비를 전부 다 내지 않고, 양측에서 10만원 정도만 서류 수고비로 주고는 합니다. 갱신계약시 참고를 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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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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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거시설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수도권만 놓고 보아도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가길 원하는 지역이 있고, 아파트가 남아돌아도 가지 않으려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지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집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지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인해(특정지역인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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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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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도 도쿄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비교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도쿄 또한 부동산비용이 높기로 유명하죠. 한번 대략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평균매매가는 평당 약 4,200 만원 수준입니다. 도쿄의 평균매매가는 평당 약 4,000 원 수준입니다. (2025환율기준)이렇게만 놓고 보면 서울과 도쿄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사실 주택 구입의 난이도는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구조 차이입니다. 제가 평단가만 놓고 비교를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도쿄보다는 기준되는 평수가 더 커서 아파트 한채의 기준으로는 서울이 부담감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도쿄는 1인가구용,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있어 평단가가 비슷하더라도한채의 가격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OECD 지표상으로 보면, 서울은 가격수준 대비 소득이나 금리에 비해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집값이 높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즉, 도쿄인들보다 버는돈은 적은데, 더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산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도쿄의 경우 일본의 소득수준에 비해 적정하거나 저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구밀도 또한 이런 가격수준에 한몫 하는데요,서울은 km2 당 만6천명 이상 살고 있으나 도쿄는 같은 면적에 6천명이 사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수도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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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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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서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입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으니 , 함께 들어가실 부부임대주택으로 미리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전입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생기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주소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주택에서는 빼신 후 공백을 유지한 후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 바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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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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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운영자는 실제로 수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정수익) 그러나 여러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식적(세금이 잡히지 않는 형태) 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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