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세 선불 계약시 마지막 달 월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자주 그리고 흔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선불월세입니다. 말씀해신 대로 5월 2일에 입주하면서 내신 금액은 5월 사용분입니다. 4월초에 4월 사용분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 별도로 돌려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5월2일에 선납하고, 5월 말에 6월분을 선납해 왔다면, 4월 말에 낸 5월분은 돌려받아야겠죠.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분명하겠지만, 위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이제 월세방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비번을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주하는 상황에서 집 비번까지 공유해 가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보통 임대인이 원활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기 위해서는 공실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시면, 질문자님이 계시는 시간에만 집을 보러 오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실무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5.0
1명 평가
0
0
집주인의 오지랖이 너무 불편해요…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제가 아하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질문자님의 글을 여러번 본 것 같습니다.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같은 분인거 같아요.그동안 너무 쌓인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남편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질문자님이 속이 썩는 것이 제게도 느껴지네요.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법규건 나발이건 가능한 대로 협의해서 환경을 어서 바꾸어야 합니다.가능한한 약간의 지출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다음 세입자 중개 수수료야 많아야 백 몇십만원 ~몇백 이겠지만,질문자님이 고통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그 누가 책임을 질까요.스스로가 다 감내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걸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남편분께 못살겠다 하고 나가자 하시고, 집주인에게는 시원하게 한마디 하세요.부디 잘 해결되어 나쁜 상황을 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월급만으로 답 없는 시대, 직장인이 부동산을 사는 법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소액 부동산 투자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나 ‘부동산 펀드’는 수십만 원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건물 지분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직접 사는 것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지역을 넓혀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수도권 핵심지의 아파트는 부담스럽지만, 교통망이 확충되는 외곽 지역,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혹은 지방 중소도시의 유망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산업 변화와 맞물린 입지 분석이 필요합니다.사실상 정리하자면 지금 가진 규모에서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 뜨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해 준 곳에서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그대로 표기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리신 돈의 120% 가 표기됩니다. 못보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를 못떼보시게끔 조치를 하는 물리적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줄 알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더불어 민주당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가급적 이달 내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기도 했도 최근에 도 한번 재확인한 적이 있죠.하지만,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2집무실 건립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게 일각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개헌을 해야 집무실이 완전히 이전이 가능한 만큼 완전이전은 쉽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절차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 여부 및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를 통해 자발적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분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 방식을 정한 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나누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물리적 분할(현물분할)도 가능하고, 부동산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대금분할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부동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경매분할)으로 처리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확정됩니다.이후 등기부 변경 절차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마무리 하면, 모든 과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문의하신 모든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이런 중개사들이 전체 중개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욕을 먹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정리해 드릴게요.계약의 주요 조건(임대인·임차인 확정,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이 실현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전세대출이 불가한 구조를 중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중개사의 중대한 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따라서,1,2 번 질문 : 중개보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걸겠다고 하면 하라고 한 다음, 더 큰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질문자님이 승소할 것입니다.3 번 질문 : 집주인 동생 다른 집 계약은 임차인이 법적 책임을 질 근거 없습니다. 행위의 원인이 질문자님이 아닙니다.4 번 질문 : 이번 경우는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디 , 일부 저급한 중개사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중개사들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서창 청아안/서창 베니엔 아파트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선택지는 2가지 입니다. 지금 임대로 입주 → 2026년 분양전환 시 매수장점: 분양 시점까지 거주 안정성 확보.단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고, 분양가는 결국 시세에 맞춰 산정되므로 "싸게 사는 메리트"가 적음. 또한 분양 의사가 없으면 2026년에 퇴거해야 함.이미 조기분양된 세대를 매매장점: 지금 시세에 맞춰 확실히 매매하므로, 불확실성이 적고 임대료를 낼 필요 없음.단점: 초기 자금이 들어가며, 만약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불리할 수 있음.분양가가 시세 기준으로 책정 시, 임대 후 분양과 조기분양세대 매입은 거의 비슷 합니다. 오히려 임대기간동안 납부임대료가 추가 비용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장기 임대 후 분양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지 않는 구조라면 “임대로 살다 분양받는 것”보다는 당장 매매하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5.0
1명 평가
0
0
대출있는 빌라, 월세보증금 고민되어 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 매물은 매매가보다 융자가 높아 언제 경매가 들어오든 보증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200% 입니다. 부디 제 말 들으시고, 아주 아주 위험한 집이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오니, 제발 계약해지하고 다른 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웹상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정말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