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중순에 현재 살고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직장문제로 26년 1-2월 초쯤 이사를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3-4개월정도 더 현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고지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혹은 그냥 임대인에게 올해 6월쯤 나가게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하고 더 거주한만큼 월세+관리비만 내고, 대신 가급적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기간 잘 조율해서 나가면 되는지요??
2) 현직장에서 급여인상 오퍼를 더 해줘서 여기서 좀 더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로 최대 4년까지도 월세 인상없이 or 5% 이내로만 월세를 인상한 상태로 지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택이 가능하고 만일 임대차계약을 1년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계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1년 임대차하고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복비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재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시에는 복비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인상 협상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중도 해지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역시 복비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4년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2년만 살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2년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계약이라도 2년간 거주가 가능하지만,임대차 조건의 경우 1년만기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면 5%이내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인상없이 2년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계약이후에 3~4개월뒤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의사를 밝히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손실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추가거주를 하신다면 2+2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면 가능하나, 갱신청구권을 현 재계약시 사용한다면 결국 1+1으로써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만기6~2개월내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질문자님도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보다 늦게 결론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중도퇴거 가능성때문에 1번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셔야하고, 그후에 연장을 할때에는 갱신청구권이 없어 임대인협의에 따라 연장이나 퇴거가 결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회사상황이 확정되어 추가거주가 필요하다면 구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에 따른 연장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거주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2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맞고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쓰면 4년까지 5% 이내 인상으로 거주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26년 6~7월 퇴거는 지금처럼 미리 말하고 임대인과 일정 조율해서 그 만큼만 월세+관리비 내고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면 특별한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 현재 2년 미만의 계약을 한 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2년을 채워야 할 의무도 발생됩니다. 중간에는 나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혹은 그냥 임대인에게 올해 6월쯤 나가게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하고 더 거주한만큼 월세+관리비만 내고, 대신 가급적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기간 잘 조율해서 나가면 되는지요??
==> 가능합니다.
2) 현직장에서 급여인상 오퍼를 더 해줘서 여기서 좀 더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로 최대 4년까지도 월세 인상없이 or 5% 이내로만 월세를 인상한 상태로 지내도 되는지요??
==>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5% 인상이 가능하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1년 계약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1년간 되는 것입니다. 최대 2년 이며, 최초 계약시에 정한 바 대로 한번 더 갱신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일단 되면, 귀하계서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언제든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