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라는 것은 소비자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택지비는 주택을 짓는데 쓰는 땅을 구매한 비용을 말해요. 건축비는 주택을 짓는데 사용한 건설비용 일체를 의미합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건축비는 국가기준 비용을 넣어 산정합니다. 즉, 아무리 비싼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 안정화 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마지막으로는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입니다.장단점이 있지만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기과열이 될 만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시행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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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잔금일날 관리비 결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할 때에도 중개사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도자께서 원하시는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잔금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서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면 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는 직접 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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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가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마음같아서는 지급하시면 안된다고 말리고 싶군요.복비는 임차인, 임대인 양쪽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매도인이 복비를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중개사분께서 말씀 설명이 부족했거나 편의대로 금전거래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요율대로 하시고 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보통 잔금에 맞추어 납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 먼저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잔금날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현금으로 뭘 내고 돌려받고 하는 것은 무시하시고 질문자님 계약에 대한 내용만 지급하고 증빙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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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지도는 과연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싱크홀 지도는 공개가 되어야 맞습니다.시민 및 서울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싱크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거나 싱크홀 때문에 발생하는 보수공사 들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재산권은 분명히 안전할 권리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절대로 서울 집값 싱크홀 때문에 떨어지지않습니다.공개한다고 해도 그때 뿐, 다시 잠깐 떨어진 집값을 보고 그거라도 매수하려는 자들로 금액은 다시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오히려 지금처럼 비공개 하고 쉬쉬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만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이 문제는 아하에서 스파링으로 다룰 법도 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전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장담하지만 공개한다고 해서 잠실 집값 안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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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려면 보통 월세나 전세가 얼마나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어느지역이냐에 따라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전세 기준으로 저렴한 곳은 1.5억 비싼곳은 5억에 육박하기도 합니다.월세로 하는 경우 보증금은 줄어들지만 월세가 90만원이상 발생합니다.구나 동단위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가능하지만,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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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계약하시면 안되는 집입니다.임차권등기라고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입니다.이런 집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받고도 전세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명도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집이에요. 제 말 들으시고 다른 물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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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만 확인하시면 모자랍니다.등기부에는 소유주와 근저당권등 권리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세금미납여부, 전입신고된 세대가 또 있는지, 불법건축물 여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하시고,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시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미리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 있거든요. 전세 계약시 위 등기부에 더해 위 내용만 더 챙기신다면 문제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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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말 그대로 차임이 없이 전세 보증금만 지불하여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구요. 임차권은 차임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법원명령없이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임의경매개시를 시킬 수있는 권원이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과 같은 지위의 권리이죠. 임차권등기는 그 등기를 하더라도 경매개시를 하고자 하면 법원명령에 따른 강제경매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이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배당기일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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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시점에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매도하시면 동시에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지요. 다만 매도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매도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인정받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성 보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었습니다.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지만 (2017년 매입이라 하셨으므로) 다 확실한 쪽은 매도하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매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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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창업을 하려면 음식 만드는 것ㄱ을 배워야 하는데, 얼마나 음식 만드는것을 배워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창업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제가 상가 중개를 하면서 만나본 사장님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장님께서 주방을 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치킨 튀기는 방법과 기타안주는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위생관련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받으시더라구요.또한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신고등등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프랜차이즈 가 아닌 호프집의 경우 메뉴개발비로 3000-4000 정도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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