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중 중도퇴실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찍 퇴실하고 만기일보다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다음세입자와 계약할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기도 합니다.즉, 둘중에 하나만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갈 것 같으면, 이미 만기일까지의 임대료를 다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세입자가 바로 들어와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고 나가시는 경우에는 2개월치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월세를 안내시는 거면, 집주인측의 중개수수료 100% 대납해주시는 쪽으로 보통협의를 많이 보시구요.그렇지 않으면 남은 월세를 다 내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온도차, 습도차에 의한 벽지아래의 벽이 갈라지며 찢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 부분이 찢어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계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내용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까지 등기하고 실거주 통보한다면, 안타깝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부터는 갱신 거절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번호에 맞추어 답변을 드리면,1. 네 맞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인 12월 22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실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 12월 22일 안에 등기를 마치고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하고, 실제 입주한다면 이때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2. 네 임차인이 2년더 갱신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3일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 먼저 전세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것은 별도의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3일 단위로 짧은 경우 오히려 연체한 후 약간의 연체이자를 내는 방향으로 담당자와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계약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내려갈 일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며, 인구는 줄고 있어 지방의 자체 유지력이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상가는 물론이고 주택 또한 많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방에서도 지역경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광역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투자가 일어나는 곳은 부분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투자기간이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유지력이 약화되어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최초 입사로 인해 수습급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심사시 소득증빙 외에, 말씀하신 계약서를 제출하여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심사의 목적은 실 소득대비, 향후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것인데, 수습이 종료되면 100%의 급여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20% 급여를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상환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이런 부분은 대출담당자에게 질문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먼저 나서서 챙겨주지는 않아요.꼭 협의 잘 하셔서 풀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무턱대고 모든 사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붙박이장에 낡았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줄 필요는 없죠.다만, 샷시가 고장나서 잠기지 않는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거나, 혹은 인덕션이 고장나서 음식을 해 먹기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같은 세대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등 일부 시스템적으로는 실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세대주를 따로 하고 싶을 경우는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인지세라는 것은 매매 주체가 모두 분담하여야 하는 "세금"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을 송금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직접 납부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대분리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세대분리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목적을 포함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목표로 하는 곳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