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나서 집들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하고나서 집들이 다들 하시나요? : 최근에는 집들이를 하는 가구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화 되어가는 주거의 비중이 큰 탓입니다.하게되면 먼저 놀러와 하고 초대하나요 아니면 이사했어요 하고 놀러갈게 하면 놀러오세요 하고 초대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집들이를 하는 쪽에서 먼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친구까지? 아니면 초대하는 지인의 범주는: 보통은 친구들 및 현재 몸담고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 동료까지 부르게 되는데, 두 집단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집들이를 따로 두번 하더라도 함께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 고민이시군요.잘 팔리지 않는데, 양도차익까지 실현해야 하니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사실상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집이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아파트는 단지의 크기, 브랜드, 주변 상가 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단독주택의 경우는 땅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게다가 단독주택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설계대로 집을 지어 살고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안타깝지만, 단독주택을 비싸게 파시려면, 해당 지역의 대지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집을 지었어도 그것이 매매가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판매할 때 집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판다는 조건을 걸거나, 해당 택지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판매한다면 조금 더 원활한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주택이 있는 상태와 나대지 상태에서는 세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준다면 매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급하게 판매가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더 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군요.급하게 팔려면 가격인하가 답인데 말입니다.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지금 아마 높은 확률로 아파트를 판매하시려는 것일 거에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상복합, 빌라와 같은 집합주거 형태를 하고 있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런데, 질문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이유는 간단합니다.다른 집들 때문이에요.예를 들어 10억선에 거래되는 동네에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6.5억에 팔아버린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게요.그 매물이 거래되고, 거래가액이 신고되어 갑자기 낮은 금액이 찍히게 되면, 9.5억, 10억, 10.2억 하던 집들이 더이상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단지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매도자들은 차익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 집니다.그리고 이것을 알고, 그 동네에서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질문자의 중개사는 가격을 더 낮추지 말라고 하는겁니다.금액만 싸면, 금방 사갑니다.뭐 귀신이 들렸든, 사람이 죽었든 별 상관 안하더라구요.게다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급전이 필요해 빨리 판다는데, 빨리 사가야죠.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우선 중개사를 찾아가서 팔아달라고 하는 것보다는당근이나, 여러 플랫폼에 집주인 직접거래로 금액을 올리세요.그리고 설명란에, 중개사 끼고 거래가 필요하다면 별도금액으로 섭외가 가능하다고 적으세요.그리고 난 뒤 먼저 고객을 찾고 , 그다음에 필요 시 중개사사무소를 컨택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빠른 판매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마음에 쏙!
500
중고거래 잘 안팔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는 거래가 원활한데, 중고나라나 번장에서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아마도 이것은 질문자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수나 성향이 변한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나 번장은 초창기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모바일보다는(지금은 가능하지만) PC환경에 더 적합했고요, 거래사기 등도 사실상은 중고나라나 번장에서 거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을 때, 당근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환경을 베이스로 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사기거래 가능성을 많이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나나 번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쪽 시스템에서 질문자의 물건이 필요한 수요 자체가 작은 것일 수 있으니, 당근에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수입 앱테크 활용방법을 얄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광고보는 것 외에, 이렇게 아하에 질문이나 답변을 달아 토큰(가상화폐) 혹은 베리로 바꾸어 상품권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 소유자 경매 낙찰 후 단기매도 명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무래도 경매 낙찰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많은 경매투자자들의 주된 수입원이지요.먼저, 개인 명의로 낙찰 받아 단기 매도 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도소득세율로 보면,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에는 70%, 2년미만에는 60% 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장점은 DSR 면에서 법인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고, 취득세 중과 세율이 법인보다 낮다는 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인 개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받는 방식인데요. 필요 경비를 개인보다 조금 원활하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율이 개인과 동일하니, 이점은 단점이 되겠네요.마지막으로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이점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주거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12% 입니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죠.추가로 법인세 부담도 해야 하며, 법인은 기본공제액이 없으니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개인명의로 하시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는거죠. 만약 단기 매도를 정말 포기 못하시겠다면, 상가나 지산(지식산업센터) 를 확인해보세요. 법인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 없고 주택보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이 주택구입의 적기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의 시기에 대해 궁금하시군요.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택 가격은 우상향 혹은 보합을 보일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을 자산 형성의 도구가 아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고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이 어느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 보시고, 이런 효과들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을 때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석(돌)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지?
마음이 참 안좋겠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흔적을 봤을 때 많이 먹먹했겠구나.우리나라는 수석 동호회를 만들어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전시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주기도 해. 그래서 먼저 동호회 등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개별로 이렇게 처치하기가 힘들다면 수석 취급 골동품점이나 수석전문 업체에 매입을 의뢰할 수 있어운반비가 많이 들어 큰 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좋을 것 같아.마지막으로는 수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강가나 산에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돌려보내는거지. 아버지의 추억을 돈받고 판다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아니면 아버지 지인을 알고 있다면 연락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잘 처리하길 바래.!
평가
응원하기
저희 부모님 재무 관련해서 질문좀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께서는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자산을 정리하시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여 신속채무조정을 받으세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10~20% 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폐업/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드 리볼빙의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한 고금리 대출 및 카드 빚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고, 다음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납액 확인 및 매각협의를 하세요.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아까울 수 있지만, 상가는 현재 환금성도 낮고 추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상가 매각을 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하시고 다음으로 남는 금액은 카드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향후 벌수 있는 돈이 현재 진 빚보다 많아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와 같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조건부로 풀고 상가를 매각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2종 생활근린시설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종근린생활시설을 이미 계약하셨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이시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등기부등본상에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은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생빌라는 보통 외관상 빌라지만 서류상 상가인 '집합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수 없이 '기타'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수가 달라도 지번이 맞으면 인정이 되지만 2종근생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 안됩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500 만원은 1원도 못돌려받습니다. 또한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불법건축물 상태입니다. 취사시설 철거는 물론이고 집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보증금 5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하고, 법원에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