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 시절에는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을 교환하여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 도용등이 걱정된다면 신분증 복사본에 "부동산 계약 확인용" 이라는 문구를 적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여백에 적으시면, 잘라내기 등으로 오려낼 수 있으니 반드시 워터마크 처럼 신분증 내용은 보이지만 신분증 위에 덮어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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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허가 이후 전입신고 의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실거주의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네요.중요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 매수시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즉시 이용(거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알고 계신 대로 통상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계산해 본다면 8월 23일 정도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신 경우 2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8월 2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중 한 명만 먼저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 토허제에서는 자가거주용으로 허가 받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전입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쳐 줍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들어가실 경우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 조사시 부득이하게 배우자만 보낸 이유를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답변이 되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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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사시던 집을 집주인에게서 매수하시게 되셨군요.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살았던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교체/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이라서 법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는 거지요.이제 질문자는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대신 냈던 돈은 정산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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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자기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용부분에 누수가 생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윗집에 알리고, 해당 부위에 누수탐지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통은 누수관련 손배해상이 주택 화재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윗집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연결되면, 누수탐지 및 누수 수리, 그리고 피해부분 원상복구까지 보험에서 처리가 모두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실일은 윗집에 연락을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누수 부분이 주택 관리자 즉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인한 건물 외벽체의 손상에 의한 경우는 윗집의 책임 부분이 아닌 주택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누수탐지시 구분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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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준비 중에 계획이 틀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당장 무력으로 쫒겨나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강제 퇴거를 당장 진행시키지는 못하지만, 집주인이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당 주택에 계속거주할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제 날짜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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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친구분과 질문자님 중에 어느분 앞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시군요. 지금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1주택자인데다가, 기대출이 있으셔서 3억원의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대로 남자친구분의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인데요, 대출금이 없으시므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연 소득 3,500만 원인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보증기관 HF/HUG 등)을 이용하면 소득의 약 3.5~4배인 1.2억~1.4억 원 정도가 안정권이며, 보증금의 80% 이내라면 최대 2억 원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이므로 유리합니다.그리고 혼인신고 전이므로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저금리 상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억 근방으로 주택을 구해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판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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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월세의 경우 환산액을 먼저 구하고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1000(만원) + (60 *100) = 7000 만원 그러나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순수월세를 적어주시지 않아 대략 5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6000 만원으로 볼 수 있겠지요.0.5% 를 곱하면 최대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300,000 원이 최대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지만, 최대수수료이지, 하한선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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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월세를 보증금과 같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계약시에 월세를 선불로 내는지 후불로 내는지에 대한 내용인 걸로 파악됩니다.보통 월세의 경우 월세 선납을 많이 받습니다. 간혹가다 후불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날(입주일) 에 월세를 납입하고 한달 살고, 이후 또 납입후 살고 , 마지막달이 끝나는 날에는 더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받아서 빠지는 개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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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임대인-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보증금을 중개하시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걸로 파악됩니다.가능하면 단골 부동산에 협의하여 대필료 정도만 내고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시세조율에 중개사가 참여하는 경우라던지, 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정식 계약으로 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정식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계약을 해당 부동산에서 했다는 가정하에) 처음 계약당시의 금액만큼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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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파트 경비업무는 24시간 근무 격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관리나 생활 패턴관리가 쉽지 않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60대 초반이시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경력을 이용하여 주간위주 시설 보안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교배움터 지킴이라던가, 아동안전 지킴이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피스(아파트가 아닌)보안직으로 지원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화점과 같이 폐점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의 주차관리원은 어떨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격증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전기기능사와 같은 전문 관리직을 추천드립니다.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설관리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경비직에 비해 근무 여건이 좋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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