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감정평가법인의 주매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 법인의 주 매출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과 금융기관 의뢰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물론 기업, 지식권, 설비 등도 아주 작지만 차지하는 편입니다만, 부동산만큼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보통 감평사들은 부동산 시장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부산에서 에어비엔비 사업 어렵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부산에서 거주해 보지는 않았지만, 에어비엔비에 대해 조금 스터디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부산 상황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나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산은 여전히 관광 수요가 꾸준히 있고, 특히 여름철 해운대·광안리·남포동 등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숙박 수요가 탄탄합니다. 최근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출장, 장기 거주 목적의 수요도 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운영 방식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주인과 협의만 잘 되면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서울처럼 이미 포화된 시장이 아니고, 관광 인프라와 바닷가라는 특수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해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위 계층은 이미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규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금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대출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아파트는 부족한 공급 때문에 수요가 계속 몰리고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지역적 요인도 큽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 특히 학군·교통·직주근접 여건이 좋은 곳의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계속해서 집중됩니다. 반대로 지방이나 외곽 지역의 아파트는 인구 감소와 이탈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가격 방어력이 약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상·하위 단지의 시세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결국 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 소득 분포, 지역 격차, 금융 환경이 모두 얽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문의 하신 내용에대한 적절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상가 임대한 임차인 입니다. 잔금을 너무 일찍 입금했네요ㅜ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그 원인이 조금이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잔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작성한 입주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당산은 서울 부동산 급지 중 어디 쯤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산은 중상급지에 해당합니다.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을 비롯해 여의도, 마포,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한강변 생활권이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럴만 하죠. 하지만, 강남 핵심지나 마용성보다는 한단계 낮게 봅니다. 한층 차이는 아니고 반층 차이 정도 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청년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주거 측면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가족 중심의 대형 평형보다는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와 같은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도심 소형 주택 공급 증가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소비 패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인 가구는 가구 단위의 대량 소비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춘 소량·맞춤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배달 서비스, 1인 가전, 구독형 서비스 등 소규모·개별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유통업과 외식 산업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압구정 재건축에 따른 한강뷰 장벽 아파트 소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망권’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조권(햇빛)처럼 명확하게 규제되는 기준은 있지만, 조망권은 사유재산권 범위에서 일부 인정될 뿐 분쟁 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영역이라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도시계획 차원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심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9
0
0
28일 부터 전세대출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일 때만 선순위·보증금 합이 주택가격 대비 100%를 넘지 않게 관리했지만,28일부터는 무관하게 ‘공시가격 140% × 90%’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비 아파트 중 특히 빌라 등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해질 예정입니다. 법인(회사) 소유 주택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증금 + 대출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HF 보증이 거절됩니다. 즉, 법인이 집주인일 경우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사실상 새로운 세입자 유입이 어려워 진다는 뜻인데요. 결국 전세 제도를 점점 줄여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매매 혹은 월세 이분화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8
5.0
1명 평가
0
0
주변에 와플대학 하시거나 하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와플 대학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초기비용은 대략 60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구요(보증금 임대료 제외)연 1.6-2억정도 매출이 나오고 월 평균 17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테이크 아웃기준이며, 레시피가 단순하고, 신선재료가 많지 않아서 재고 문제도 덜한 편이에요.핫도그랑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핫도그는 유행을 탄게 맞습니다. 그런데 와플의 경우는 언제든 먹기 편한 간식 이미지로 자리잡아서 그렇게 유행을 따라 거품이 꺼질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와플대학의 본점 운영 수칙에는 가장 큰 대로변에만 매장을 내 주는 것이 아닌, 수요가 확보되면 B급 상권에도 매장이 개설됩니다. 즉, 검색해서 찾아오는 수요가 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것이지요.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설빙이 있습니다. 설빙은 2층에 매장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메뉴가 워낙 독특하고 사계절 빙수를 먹을 수 있는 카페라는 특징때문에 검색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와플대학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8
0
0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부동산이며 집주인이며 연락이 너무 안되고 이사간다는 말에 대답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계약 만료일이 9월 27일 이신건가요?아니라면, 사실상 조기 계약해지라서 임차권 등기 어렵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만료일이 9월 27일 인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퇴거하셔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참 이상한 중개사네요.이런 경우는 처음봅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8
5.0
1명 평가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