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하여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A주택에서 B주택으로의 갈아타기입니다.A주택은 남편 명의로 2020년 7월 30일에 취득했고, B주택은 아내가 혼인 전인 2019년 11월에 청약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혼인 후인 2022년 11월 7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B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A주택은 2025년 8월 이전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해 1세대로 본다면, B주택 취득일(2022년 11월 7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매도 예정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2단계는 B주택에서 C분양권으로 갈아타는 단계입니다. A주택 매도 후 2025년 9월에 C분양권(2026년 12월 입주 예정)을 취득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B주택은 2026년 12월 이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만약 B주택과 C분양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C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B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대로 2022년 11월부터 B주택에 실거주 중이라면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며, C분양권을 2025년 9월에 취득했다면 B주택은 2026년 9월 이전에 매도해야 안전하게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A주택에서 B주택으로의 갈아타기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문제 없습니다. 이후 B주택에서 C분양권으로 갈아타는 것도 조건만 맞춘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통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시점과 B주택 매도 시점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맞춰 조심스럽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C분양권을 취득한 후에는 1년 이내 B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지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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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산 기준으로 출산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본 혜택(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해 약 7,25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금을 더하면 총 약 1억1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 약 2,800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 초 발표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일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조정 중인 상태입니다.한편, 충청북도나 전라남도 등도 지자체 차원의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총 8,000만 원 수준, 전남은 최대 1억 원대 초반까지 지원 가능한 구조이긴 하나, 이 역시 정부 기본 혜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지자체 단독으로 인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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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당해세는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당해세인 재산세 2,0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당해세는 담보물의 공과금으로서 저당권이나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새로 소유하게 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낙찰자는 낙찰대금 7,500만 원 외에 재산세 2,000만 원도 부담해야 하며, 총부담은 9,500만 원이 됩니다.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절차를 통해 보호받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이 낙찰가보다 높아 배당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 부족분에 대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보증금 중 일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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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딸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약 9억 원이라면, 공제 후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 경우 세액은 약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세 방안으로는 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하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다시 증여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복잡한 세금 이슈가 따릅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용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우회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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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세대분리 및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친구와 동거 중이며, 친구 명의로 된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 그대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출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친구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친구가 유주택자인 경우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단독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전입이 완료된 상태의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의 단독 명의로 진행되며,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된 주소지, 소득 등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이사 이후에도 친구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실제로 동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등본에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유주택자인 친구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대출 요건에 어긋날 수 있고, 추후 대출 연장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가 아닌, 등본상 세대 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친구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되, 공식적으로는 별도 주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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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은 어떤 이유로 집값이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은 1970-80년대에 개발 후 줄곧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중심으로는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요. 압구정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상류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적으로도 희소성이 높고요, 재건축 추진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후 초고층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여러가지 이유로 압구정은 상당히 희소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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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 시가 10억원이면 약 2.3~2.8억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증여시기를 분할하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택연금이 목적이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해 당장 현금납부를 피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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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9월전에 소비를 촉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집행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점까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특히 3분기 말인 9월까지의 집행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 시점까지 집행이 미진하면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이 8월 내에 실제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또한 1차 지원금이 원활하게 소비돼야 2차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더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했는데도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음 지원금의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차 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어 자영업자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를 근거로 2차 지원이나 추가 지원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분확보의 목적이지요.결론적으로, 8월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라, 예산 집행 관리, 소비 활성화, 정책 효과 증명, 다음 지원금 지급 논리 마련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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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저렴한건가요 알고 싶고 앞다리가 영양가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카테고리에 돼지고기 앞다리와 뒷다리 내용이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는 궁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육 전문점이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조금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조금 더 지방과 살코기의 분배가 좋으며 뒷다리는 살코기로만 이루어져 있어 퍽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다리살 을 많이 취급하고요. 그것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앞다리살만 있는 거고, 뒷다리살, 우리가 후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잘 파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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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방보러 갈때 공인중개사가 꼭 동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공인중개사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친구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지요 . A가 공인중개사와 동행해서 물건을 본 뒤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B에게 알려줘서 해당 공인중개사 몰래 주택에 들어간 경우 주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실이고 아무도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에게 꼭 부탁하시어 두 번을 함께 동행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정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따로 가서 보아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보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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