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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양육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적 기준민법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양육에 대한 시간적 여유, 교육·의료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구와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발달에 유익한지가 핵심입니다.경제력의 역할경제력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교육·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친밀한 관계 유지, 안정적인 돌봄 환경, 가족·친척의 지원 등이 있다면 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충분해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 참여가 부족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육환경과 정서적 유대법원은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맺고 있는지,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중시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 조언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소득 수준만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와의 생활 모습, 돌봄과 교육에 관한 계획, 주변의 양육 지원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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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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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 및 특정 행위학교 CCTV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은 본인만 가능하고, 범죄 수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주임 교사가 피해학생의 요청만으로 특정 학생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름까지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절차 없는 정보 제공은 해당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주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정당행위로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학생이 타인의 가방을 동의 없이 열어본 행위는 「형법」상 절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고,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취할 의사가 없고 단순 확인 목적이었다면 절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가방을 열어본 행위 자체는 점유 침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가방 속 개인정보(예: 수첩, 신분증 등)를 열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회유 및 협박 행위증거 없이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몰며 “조사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구체적 해를 고지해야 성립하지만, 학생 사이에서는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하면, (1) CCTV 열람·이름 공개는 절차상 위법 소지, (2) 가방을 뒤진 것은 절도미수·불법행위 가능성, (3) 증거 없는 회유·협박은 협박죄보다는 학교폭력 차원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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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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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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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 해지하기와 위약금내야하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일반적인 학습 프로그램 판매 계약이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한 불공정거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은품 대금 청구를 조건으로 정지 제한을 두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법적 성격스피킹맥스와 같은 어학 프로그램은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권유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유인 수단이 아니며, 소개자가 연락처조차 불명확한 점은 기망(사기)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은품을 별도 주소로 보내며 그 가격을 45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은 소비자를 기망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해지 및 청구 가능성계약서상 “6개월 이후 정지, 사은품 가격 청구”라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사은품 가격 청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사은품 반환 요구는 무효로 판단된 바가 많습니다.대응 절차① 우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즉시 연락해 해당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알리고 결제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②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접수하시고, 계약서 사본·사은품 내역·송장 등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③ 필요하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특히 소개자가 허위 연락처를 기재한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조언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소비자원·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약 무효·해지를 요구하시고, 사은품 대금 450만 원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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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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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할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출생신고는 반드시 남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출생신고의 기재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 여부나 세대 편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아버지·어머니 중 누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법적 기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하며,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더라도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반영됩니다.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거주 관계를 기록하는 행정상의 주소 자료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법적 자료입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세대 편성(처가집 등본에 등재 여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실무 처리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은 부모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며, 아이를 어느 세대에 전입신고할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언즉, 현재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고 세대주 여부가 어떻게 되든,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 기준으로 모두 처리됩니다. 이후 아이를 어느 세대에 주민등록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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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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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정시 신고 정정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내용을 월세 감액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관련한 효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이라면 관할 행정관청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신고제 정정「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대도시 등)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감액과 같이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은행 제출 문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따라 대출 심사 및 지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세가 변경되면 은행에도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 정정해야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지원 중단, 대출금 회수)을 피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날짜 관련재작성 시 ‘최초 계약일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합의일을 따로 기재하거나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서 본문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합의일자를 별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계약서 재수정 시 유의사항① 변경 사유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③ 수정된 부분에 도장 날인(쌍방 합의 표시)④ 변경 전 계약 조건과 변경 후 조건을 명확히 구분⑤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이렇게 정리하면 추후 법적 효력이 분명해지고, 은행·행정관청에서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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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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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성립 여부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밀치는 행위)는 상해가 없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인이라는 점은 폭행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적용 가능성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판례상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하며 노인을 직접 돌보는 위치라면 종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와 시효 문제CCTV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진술이나 사과문 등으로 당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의 범죄이므로 아직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실제 처벌 가능성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사과문 작성 및 합의 분위기였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식 재판보다는 훈방·기소유예·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원장이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상황(어르신의 욕설·도발, 본인의 일시적 충동, 상해 결과 없음, 사과 및 종결된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전력이 없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양쪽 사건을 혼합하지 말고 각각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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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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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윗집 누수로 발생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직접적 수리비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도배·마루 손상 등 통상손해까지 포함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상 요청을 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상 범위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해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천장 수리비)와 파생 손해(벽지, 마루, 가구 일부 손상, 생활 불편으로 인한 임시거주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특별한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절차가. 사진, 동영상, 누수 발생 시점 기록, 수리업체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원인 확인서를 받습니다.다. 윗집에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보상금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라. 윗집이 보상에 소극적이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방안아파트·연립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건물 전체 배관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화재보험·주택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고, 보험사가 윗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유의사항피해액 산정은 감정인의 견적서가 증거로 가장 확실하며, 소송 시 법원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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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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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반복적 욕설과 간섭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모욕·명예훼손, 반복 연락이면 스토킹처벌법, 허위사실 유포로 거래·업무가 흔들리면 업무방해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연락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적 보호를 병행하십시오.성립 가능한 죄목가. 모욕죄: 다수에게 전파될 환경(단체방·공개석상)이면 성립 여지.나. 명예훼손: 사실·허위 불문하고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온라인 포함).다. 스토킹: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전기통신 접근으로 불안·공포 유발 시.라. 업무방해: 욕설·시비가 거래처·근무에 실질 차질을 일으키면 위력·허위 유포에 해당 가능.증거 수집대화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통화녹음(당사자 녹음은 적법), 발신자 식별 자료, 단체방 구성원·목격자 진술, 업무 차질 입증자료(메일 반송, 미팅 취소, 매출 변동)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절차내용증명으로 연락중단·명예훼손 금지를 경고하고, 회사 명의 공식 공문을 경쟁업체에 발송하십시오. 이어 경찰에 모욕·명예훼손·스토킹으로 고소하며 임시조치(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에서는 접근·연락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십시오.유의사항1:1 비공개 욕설은 모욕죄 공연성이 약합니다. 사실 적시는 진실성·공익성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으나, 모욕적 표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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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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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기각이 아니라 무죄가 목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가 핵심이므로, 단순 오조작이었다면 고의를 강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구도·각도, 휴대폰 사용 로그 등 객관 증거로 고의 부재를 소명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용 법리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성적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의와 성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우연한 조작·우발적 촬영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 촬영물이 없거나 식별 곤란이면 증명력은 더 약해집니다.입증 포인트사건 직전·직후 휴대폰 잠금해제 기록, 카메라 앱 실행·셔터 로그,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 촬영 각도(하향/상향), 손·팔 위치를 보여줄 버스 CCTV를 확보하십시오. 촬영물이 없다면 그 사유(자동 실행, 화면 터치 오류 등)와 당시 사용 행태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절차 대응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로 고의 부재, 촬영물 부존재 또는 식별 불가, 물리적 거리·각도 자료를 제시하세요. 수사기관에 버스 CCTV·현장 영상 보전을 즉시 요청하고, 포렌식 동의로 휴대폰 원본 상태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유의사항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사과 제안은 피하십시오. 장애·직장 사정은 유죄·무죄를 좌우하지 않으나, 절차 협조·재발방지 계획은 정상자료가 됩니다. 공판 전 준비서면으로 증거목록과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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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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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유지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개의 관리 소홀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 경위·경고 표지 여부 등에 따라 본인 과실이 일부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우려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노출평가와 예방조치를 받으시고, 개는 10일 관찰 등 방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적용 법리민법은 동물점유자(소유자·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은 맹견·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소속 경비견 등이라면 회사가 점유자·사용자로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피해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포인트진단서·치료비·통원기록, 현장 사진, CCTV, 경고 표지 유무, 개의 목줄·울타리 상태, 소유·관리 주체를 입증하십시오. 상대 측 배상책임보험(개인·기업)을 확인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증·흉터·일실수입 등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하십시오.보건 대응개가 미접종 의심이면 지체 없이 응급실이나 보건소에서 노출부위 세척, 백신·면역글로불린 필요성 평가를 받으십시오. 개의 건강상태·접종력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격리관찰로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인체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합니다.절차와 유의회사·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손해·치료 경과를 통지하고, 답변 지연 시 민사소송을 준비하십시오.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종결하지 말고, 추가 상병 가능성은 진단서에 반영받으십시오. 위협적 대응이 있으면 경찰 신고로 분쟁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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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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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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