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
택시기사로부터 멱살폭행으로 제가 가해자로 피신고를 받아 형사접수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현장출동하였고 저는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상대방이 멱살잡혔다고 신고해서 조사받아야된다고하더군요. (지구대분은 택시기사의 진술만으로 접수)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취하고 구토를 하려고하여 택시기사가 저는 차밖으로 강하게 끌어 내린건 기억남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넘어졌고 그과정정에서 강한 불쾌감으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는 있구요.
차량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cctv나 목격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물리적 위해를 받은건데 저도 폭행죄로 고소하는게 맞을까요.
저를 방어하기위해 무엇이 제일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