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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상해를 입힌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가능합니다.신고 및 수사 절차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차량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차량의 색상, 차종, 사고 시간과 장소를 진술하고,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방범 CCTV, 상가·주택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조치현재 발목과 어깨, 골반 부위 통증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신체 손상에 따른 통원 치료 기록, 약제비, 진단서 비용도 추후 민사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가해자가 특정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해 보상 절차도 진행됩니다.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 신고 및 병원 진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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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 경과절도 혐의로 기소되셨으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 무죄로,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민사소송과 지급 문제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절도금액 상당을 청구하여, 일단 금액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민사상 지급은 근거가 없어진 것이 됩니다. 민사판결로 인해 지급하신 경우라면 재심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중 합의 차원에서 지급하신 것이라면, 합의 당시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향후 대응 가능성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고자 한다면,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이고 지역 내 인맥 관계가 두텁다고 하셨으니, 절차 진행에서 객관적 증거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청구(국가 상대로 구금일수 등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정리결국 형사에서는 완전 무죄로 끝났으니 법적으로 절도 범행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민사적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고,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9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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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보험사 협의 및 분쟁조정 절차에서 정리되는 문제이고, 상대방의 문자나 대인접수 자체만으로 사기죄 성립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문자 내용 관련상대방이 어머님께 반복적으로 완전과실을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소 과도한 행위일 수 있으나, 통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 처벌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이 집요하고 괴롭힘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경고 요청이나 경찰에 상담·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인접수 문제상대방이 동승자를 포함해 대인접수를 한 것은 과잉 청구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접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나 손해액이 과도하면 보험사에서 직접 다투게 되며, 피보험자가 별도로 ‘사기’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다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보험사 합의 절차 및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과실비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는 현실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개인적 대응보다는 보험 절차에 집중하시고,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은 증거를 남기며 필요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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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행정·민사 절차(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스토킹·공갈·불법사금융 신고)를 병행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112(스토킹코드), 사이버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우선행동(증거수집) — SNS 게시물 스크린샷(게시일·URL 포함), 문자·통화 기록(원본), 발신번호·국제문자 헤더, 녹취(있다면), 피해 상황 일시·내용 메모를 보존하세요. 관련 안내는 사이버·민간 법률자료에서도 권고됩니다. 형사적 조치 — 명예훼손(인터넷), 모욕·협박·공갈,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개인정보·행정 신고 — 개인정보 침해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유출성격에 따라 행정조치 가능).불법사금융 관련 — 연락처 담보·고리대금·불법추심 의심 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1332) 또는 지역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하세요. 민사구제 — 게시물 삭제·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삭제요청(플랫폼·통신사)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면 실효가 빠릅니다.
법률 /
민사
25.09.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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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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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혼·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는 법적 부모관계 성립입니다. 상대가 부모로 등재·인지되어 있으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조정을 신청하시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과 제재수단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심판·조정 절차를 둡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절차상대가 출생신고에 부모로 등재·인지된 경우 양육비 청구(심판·조정)와 임시양육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등재가 없거나 부인하면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를 병행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산정·집행법원 산정기준표, 양육방식, 당사자 소득·지출, 자녀 연령·특수비용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조정 확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집행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유의사항소득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출생·인지 관련 서류, 상대와의 대화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연락·합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주소 회피 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임신·출산비용 등 부대비용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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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수하고 싶어요 꿈이 공무원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수하시되,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 시기의 행위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라도 자수·초범·반성·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에는 보호처분·기소유예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적용 법리도박은 형법상 범죄이며 상습성·기간·경위가 고려됩니다. 행위 시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와 달리 상습·영리성이 강하면 제재가 무거워집니다. 자수와 진지한 중단 의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자수 절차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 후 진술서, 거래내역, 이용 매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즉시 탈퇴·차단 등 중단 조치를 하고, 치료·교육 이수 계획을 제시하면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무원 리스크 관리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기소유예 역시 전과가 아닙니다. 반면 벌금형 이상은 경력 조회에서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보호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재발방지 및 준비자료도박 사이트·앱 완전 삭제, 본인 계좌 도박거래 차단, 가족·전문가 상담 이수, 자기반성문과 계획서, 금융기록 정리본을 준비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의견서를 제출해 자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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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당한 184만 원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 접수 → 변론기일 → 판결 →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담이 크지 않으니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진행 방법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소장 작성: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e-Court)에서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쓰시면 됩니다.인지대·송달료: 약 2~3만 원 정도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도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과의 관계만약 상대방을 이미 형사 고소한 상태라면, 그 기록이나 판결을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조언사건 금액이 184만 원이라도,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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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제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는 카톡은 임의로 발송된 자책성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짓지는 않으므로, 의학적 자료와 객관 정황을 결합해 증명력을 높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폭행·상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 손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문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의 진정(발신자·작성경위·동일성)이 확보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증거능력과 포인트카톡은 프로필·아이디·발송시각이 표시된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전하고, 메시지 작성이 강요 없이 자발적이었음을 진술로 보강하십시오. 조사 직후 발송된 점은 사실 인정의 정황으로 유효합니다.보강증거와 반박진단서·진료기록, 상처 사진(메타데이터 포함), 112 신고기록, 현장 CCTV·출입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의 쌍방 주장·정당방위 주장은 상처 부위·강도·지속성, 사후 사과 메시지의 맥락으로 반박합니다. 합의 종용 메시지 주장은 임의성·자발성으로 차단합니다.절차와 유의수사기관에 증거목록·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접촉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연락·협의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필요하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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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약속을 보증으로 단정해 서면이 아니라 무효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체결된 보증이 아니라 상간남과의 내부적 이행약정(채무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일 가능성이 커서, 남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간남만 약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범위·시기 등 핵심 요소가 불명확하고, 위자료 확정 전 조건부 성격이라면 효력·이행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쟁점과 법리민법은 보증계약에 서면주의를 두고,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이행인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간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을 같은 소송구조로 묶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담은 별도 약정의 유무·내용으로 좌우됩니다.효력 판단녹음·카톡이 있어도, 구체 금액·상한·지급시기·선행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서 확정성이 약합니다. 남편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의 직접 청구는 곤란하고, 상간남이 청구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확정 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약정 목적이 위자료 확정 후 협의에 한정된 단순 의사표시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방어 전략첫째, 보증이 아니라 비구속적 내부부담 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셋째, 금액·시기 미특정과 조건부 성격을 들어 이행청구 부적법·권리남용을 주장합니다. 넷째, 위자료 확정 전 약정은 불확정·불균형으로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제언상대의 청구가 오면 내용증명으로 위 주장들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불가피하면 판결확정 후 금액상한·지급시기·종결조항을 갖춘 서면으로만 처리하십시오. 추가 대화는 기록을 남기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시고, 필요 시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민법상 보증 서면주의, 채무인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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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소 가능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본인 사진을 제시하며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무단 전송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적 평가사진과 함께 성적 표현을 결합한 DM·전파는 사회적 평가 저하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각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1:1 DM로 보냈더라도 제3자에게 재전송·공유됐다면 ‘공연성·전파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간 사적 처리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형사에선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중심으로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로 다루는 편이 실무적입니다.입증과 보전전체 대화 캡처(프로필·아이디·시간 표시), 원본 파일 보관, 재전송 제보자의 원본과 진술, 대화 링크·메시지 ID를 정리하십시오. 디스코드 이용기록·로그·IP는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편집·삭제는 포렌식 신뢰도를 해치므로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절차와 보호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가능 범죄를 모두 기재하고, 플랫폼 신고·차단·삭제도 병행하십시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 임시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발신자 특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합의 전략위자료 청구와 함께 게시중단·재유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형사 진행과 병행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접촉은 서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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