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분이 상해보험 미가입시 상해 합의?
건물에서 넘어져 철근에 손이베어 손목관절수장부까지 광범위열상및 정중신경이파열되어 우측변연절제술 ,세척술,미세현미경하정중신경봉합술,수근관절개술,창상봉합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8일 입원하여 4주간 기브스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경물리치료도 3~4년정도 받아야한다는데 2,3번째 손가락은 저리고 3번째손가락은 감각이없습니다 근데 건물주분과통화해보니 상해보험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되어 건물주과 개인 합의를 진행해야할꺼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수술비만 받아야하나요? 수술비와 입원비는 260만원 정도나왔습니다 아니면 보험하는것처럼 위로금 휴업손해 이런것등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는다면 금액측정은 얼마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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