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 주신 사안은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립 가능 시 초상권 침해·초상권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사용의 맥락,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의 흐름수사기관이 명함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내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는 사실확인을 위한 초기 조사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어떤 경위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면서 사용했는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가벼운 장난 수준이라면 모욕죄(형법)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단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용된 사진이 음란한 맥락이나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법첫째, 경찰 통화나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의적 비방이나 범죄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셋째,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송치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이번 사건은 장난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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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모두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적 근거민법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 동의 없는 촬영과 그 사용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단순히 얼굴이나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은밀히 촬영되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성이 강화됩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강화됩니다.입증 방법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을 진술하고, 해당 장면이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침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무단 촬영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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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한다면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거짓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데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합의와 신고 관계집주인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전을 수령했다면 법원에서 집주인의 요구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합의서 없이 단순 송금만 했다면 증거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획적 범죄 가능성말씀처럼 A와 집주인이 공모해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갈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통화 기록, 메시지, 합의금 요구 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의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송금 내역을 확보해두시고, A와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A의 공모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공갈 또는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 시 A의 거짓 안내와 본인의 착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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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아버지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변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처럼 휴대폰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액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전체 채무에 대한 승낙 의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승인 판단 기준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상속재산을 자기 것으로 처리할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례 절차, 행정 처리 차원에서 소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처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진행한다면 이번 요금 납부만으로 단순승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향후 조치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라, 다른 빚이 있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시 통신요금 납부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채무를 승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휴대폰 요금 납부는 단순승인으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번 납부는 행정적 절차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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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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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결론말씀하신 정황은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순간 절도 기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3일 뒤 자발적으로 물건을 다시 매장에 돌려놓은 점, 범행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절도 성립 여부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점유를 옮겼을 때 성립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져나온 시점에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범행 후 스스로 반환한 정황은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향후 절차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 마트 측이 용서 의사를 표시한다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정리절도죄는 성립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마트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범이고 재산상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실형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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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
결론말씀하신 행위는 물건을 발로 밟은 것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합의 후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자수 필요성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지만,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스스로 사건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대응 방법만약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점, 고의가 아니라 홧김에 물건을 밟은 정도라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지금 단계에서는 자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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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방관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민사상 책임 여부민사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이며, 이를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답변서를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형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나 가해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제3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권고 사항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 싸움이므로, 변호사가 법리에 맞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혐의 처분 사실과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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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인데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습니다.
결론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상습적으로 여러 곳을 전대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공공기관 신고 가능 여부무단전대 자체를 전담해 신고받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영업, 무허가 임대업에 해당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제보하면 사업자 미등록, 세금 탈루 문제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전대하며 이익을 챙긴 행위가 드러난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방법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임차인이 전대행위로 얻은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계약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는 추가 압박 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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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보호자 사고,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합의금은 병원비 일부와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흉터치료 가능성과 후유장애 위험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설 책임의 근거민법상 영업주나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즈카페 시설물의 한쪽은 보호장치가 있었으나 반대편에 고무패킹이 없는 상태였다면 안전조치가 불완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시설관리자의 과실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손해 항목의 범위현재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간 치료 기준으로만 산정된 합의금은 전체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과실상계의 고려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다면 영업주 측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다 부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책임이 과도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대응 방안제시된 금액에 곧바로 합의하지 말고, 향후 치료비 추정치와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감안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사진 증거, 현장 구조 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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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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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 직진금지 표지가 없고 차로가 연속되는 구조라면 직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100퍼센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충돌 당시 구체적 위치,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직진 가능 여부도로교통법상 차로 표시가 좌회전·우회전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직진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직진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충돌 위치와 책임 비중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미 횡단보도 부근으로,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라면 뒤쪽에서 진입한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충격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방 과실보다는 쌍방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험사와 경찰의 판단 한계보험사에서는 사고 형태를 단순히 ‘우회전 차로 직진 사고’로 분류하여 직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에서는 도로 구조, 차량의 진입 각도,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대응 방안과실 100퍼센트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직진 가능 도로임을 강조하고, 충돌 부위가 후방임을 부각시킨다면 일부 과실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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