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행위는 물건을 발로 밟은 것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합의 후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자수 필요성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지만,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스스로 사건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점, 고의가 아니라 홧김에 물건을 밟은 정도라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지금 단계에서는 자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