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샤오커오라는 개인 명의로 등록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픈마켓에서 위 사탕으로 보이는 제품을 판매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예정이신 제품을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등록권리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등록권리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됩니다.
모쪼록 상표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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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박재윤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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