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목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법, 부경법상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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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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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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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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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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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인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주신 건데요. 질문자님이 만드신 전체 컨텐츠에서 해당 사진이 질적, 양적으로 "종"의 관계가 되고, 질문자님의 컨텐츠가 "주"의 관계가 되는 경우 등에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출처를 남겼다고하여도 허락없이 바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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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미키마우스 증 증기선 윌리라는 흑백영화에 나온 미키마우스에대한 저작권만이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이 다른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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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미키마우스 중에서도 흑백만화로 나왔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만 소멸된것이며(24년도) 각종 변형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는 아닙니다.특히 저작권은 소멸되었어도 상표권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사는 자사의 지재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는 편이라 알려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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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외국저작권자의 저작물이어도 허락을 받는게 맞습니다.다만, 영상의 일부정도로 활용하고 비평등을 남기며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인용범위로허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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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의 유효기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출원(즉, 심사중인 상태)에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혹시 특허권(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면 소멸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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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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