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같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상표는 다른 걸 부착해서 파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네 그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만 아니라면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미치는데, 상품범위만 만족하고 상표가 비유사하면 효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똑같은 보세 옷을 여러 의류브랜드에서 구매해서 각각 자기의 브랜드 택을 붙여파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5.0 (1)
응원하기
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권리를 등록받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비교적 간단한 "구조관련 기술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을, 상표는 상표권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서 추후 보호범위강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권리설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또한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어야 기재불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i음악이표절시비에 걸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법리가 정리되거나, 명확히 입법이 인되어있습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정리드리면,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으므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여렵다고 알아주시면 될 갓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과 선행기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QR코드는 복제해도 문제없이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단 QR 코드 자체가 사진만 캡쳐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안전성은 정말 사이트마다 다른 것이어서 브로드하게 확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특허권의 권한 유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88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부터 20년되는날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인정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가 <종기> 이고,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날이 <시기> 입니다.상표권은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구요.
5.0 (1)
응원하기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