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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서비스는 특허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쿠팡이나 카카오 보면 서비스가 많은데 키프리스에 쿠팡 R.LUX 서비스 쳐도 안뜨더라구요

앱 안에 있는 서비스들은 로고 상표 등록같은 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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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먼저 특허는 기술에 관한것이고, 상표는 표장에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상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앱, 프로그램 내에서 표시하는것도 상표의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으로 쿠팡 등도 모두 상표등록을 받아두었습니다. 오히려 등록을 꼭 받아야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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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로고는 상표등록을 해야 유사범위까지 국내에서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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