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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20
쿠팡이나 카카오 보면 서비스가 많은데 키프리스에 쿠팡 R.LUX 서비스 쳐도 안뜨더라구요
앱 안에 있는 서비스들은 로고 상표 등록같은 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먼저 특허는 기술에 관한것이고, 상표는 표장에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상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앱, 프로그램 내에서 표시하는것도 상표의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으로 쿠팡 등도 모두 상표등록을 받아두었습니다. 오히려 등록을 꼭 받아야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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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로고는 상표등록을 해야 유사범위까지 국내에서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