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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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선수 그림 캐릭터화 하여 스티커 제작 판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하셔서 개인이 소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아니나, 제작해서 판매까지하는 것은 엄밀히는 저작권 내지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까지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선수의 얼굴 등은 저작권 내지 초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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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적이 아예 없다면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꼼꼼하자체크"는 상표법 제90조 1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시거나,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의 사용을, 제2호는 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문구사용을 "자유사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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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 등록증 으로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상품을 지정했느냐에따라 아름이 달라지는 것인데, 권리 특성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됩니다.지정상품을 "화장품"같이 유형물로하시면 상표권이고, "화장품 판매업"같은 서비스로 하셨으면 서비스권 내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이라 합니다.16. 9. 1. 상표법 개정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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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내용을 캡쳐하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이버블로그나, 티스토리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를 기준으로 캡쳐유무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캡쳐를해서 다른 곳에 업로드한게 아니고 개인소장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유이용 보장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법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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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디자인 특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 자체만으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료를 내고 행정청에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에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분이 출원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면 그 디자인권에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는 간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디자인권 포기를 종용할 수 있구요.신규성 또는 창작용이성 주장이 가능할수있습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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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특허, 디자인권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94조에는 특허권자는 발명을 "업으로서"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 가정내의 실시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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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음악수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 25조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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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욕 같은거 삐~~ 처리하는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 음 정도로 처리되어 있는 소리파일은 인간의 창작이 가미되어있다고 보기어려워서, 저작권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허락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삼성디스플레이 전담대리인, 상표법 전문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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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바라의 이미지 사용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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